충남도는 구제역이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청양 구제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19일 전면 해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폐장했던 가축시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키로 했다.

도는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18일 청양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내 158가구, 6597마리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19일 0시를 기해 이동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가는 30일 간의 가축 입식시험(가축 재사육 가능성 여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9일 이후부터 60일 동안 시험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될 시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9개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되며 상시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16개 시·군을 비롯해 도 본청 및 가축위생연구소 등에 20개 상황실이 설치·유지된다.

도는 지난 4월 구제역 발생과 함께 전면 폐쇄조치했던 도내 가축시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도내 가축시장은 공주·홍성·광천·논산·서산가축시장과 부여·청양축협가축시장, 예산송아지경매시장 등 총 8곳이며 이 중 홍성가축시장을 제외한 7곳이 21일부터 차례로 개장된다.

홍성가축시장은 현재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당분 간 폐쇄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이동제한조치 및 가축시장폐쇄조치가 모두 해제돼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농장 49가구에 대해 보상금 26억여 원(총액의 50% 선지급금)과 생계안정자금 9700만 원이 지급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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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여·공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제건축의 장중한 위용이 살아있는 ‘백제문’이 실체를 드러냈다. 대백제전조직위 제공  
 
‘1400년 전 백제문화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2010 세계대백제전’이 전반적인 준비단계를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개막을 위한 ‘초읽기’에 돌입했다.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17일 백제건축의 장중한 위용이 살아있는 ‘백제문’의 시공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사비성의 동문인 백제문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백제문은 일반 건물 5층 높이에 해당하는 14.45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층 규모의 목조 누각을 설치한 형태로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백제역사재현촌의 백미로 손꼽힌다.

또 백제역사재현촌 중앙도로 반대쪽 끝자락에 건립된 서편 관문인 ‘건의문’도 마감공사를 마치고 세계대백제전 관람객을 맞을 채비를 끝낸 상태. 건의문은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29m 규모로 세워졌다.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문화단지 동측 진입관문인 백제문은 백제시대 대표적 문양전 등을 반영해 상징성이 강하다”며 “세계대백제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또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백제의 향기와 정취가 스며있는 공식주제가를 제작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제가 제작에는 국내 최고의 국악 음반 제작 기술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하고, ‘겨울연가’, ‘올드보이’의 음악을 맡았던 작곡가 이지수 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악 소녀시대’ 타이틀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8인조 퓨전국악그룹 ‘미지(MIJI)’가 주제가를 부를 예정이다. 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기획된 신예 그룹으로 국악의 대중화를 선언해 인기를 얻고 있는 실력파 그룹이다. ‘미지’는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대사로 팬 사인회 등 대백제전 홍보를 위해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주제가는 내달 말까지 제작되고, ‘2010 세계대백제전 개·폐막식에서 ‘미지’의 공연으로 선뵈게 된다.

아울러 백제음원 재현사업으로 제작된 창작곡 8곡도 음반으로 구성해 홍보를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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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폐지 같은 급격하고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1주택 소유자의 거래 불편이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의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투기적 주택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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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종시 건설이 직·간접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재정적인 절차들이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데 기인한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 달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고, 여야가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22일 표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세종시 논란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법규 등을 조기에 처리해 원안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이라도 현재의 법(원안)에 따라 정부가 차질없이 세종시를 건설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부가 미루고 있는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변경 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부처 통폐합을 반영해 당초 12부 4처 2청을 9부 2처 2청으로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를 변경 고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세종시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 고시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절차를 통해 원안 추진으로 굳혀질 경우 행안부는 더 이상 이전 대상 변경고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충돌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폐기되는 대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세종시 특별법도 행안위에서 원안처리하고 본회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정안 폐기 후에도 원안 추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민 기만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폐기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학벨트법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정안 폐기를 빌미로 과학벨트 재조정을 들고 나올 공산도 없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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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테, 쇠고기, 뱀장어 등 유통이력관리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유통이력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이며 오는 8월부터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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