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종시 건설이 직·간접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재정적인 절차들이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데 기인한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 달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고, 여야가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22일 표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세종시 논란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법규 등을 조기에 처리해 원안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이라도 현재의 법(원안)에 따라 정부가 차질없이 세종시를 건설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부가 미루고 있는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변경 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부처 통폐합을 반영해 당초 12부 4처 2청을 9부 2처 2청으로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를 변경 고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세종시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 고시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절차를 통해 원안 추진으로 굳혀질 경우 행안부는 더 이상 이전 대상 변경고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충돌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폐기되는 대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세종시 특별법도 행안위에서 원안처리하고 본회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정안 폐기 후에도 원안 추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민 기만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폐기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학벨트법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정안 폐기를 빌미로 과학벨트 재조정을 들고 나올 공산도 없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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