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구제역이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청양 구제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19일 전면 해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폐장했던 가축시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키로 했다.

도는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18일 청양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내 158가구, 6597마리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19일 0시를 기해 이동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가는 30일 간의 가축 입식시험(가축 재사육 가능성 여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9일 이후부터 60일 동안 시험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될 시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9개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되며 상시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16개 시·군을 비롯해 도 본청 및 가축위생연구소 등에 20개 상황실이 설치·유지된다.

도는 지난 4월 구제역 발생과 함께 전면 폐쇄조치했던 도내 가축시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도내 가축시장은 공주·홍성·광천·논산·서산가축시장과 부여·청양축협가축시장, 예산송아지경매시장 등 총 8곳이며 이 중 홍성가축시장을 제외한 7곳이 21일부터 차례로 개장된다.

홍성가축시장은 현재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당분 간 폐쇄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이동제한조치 및 가축시장폐쇄조치가 모두 해제돼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농장 49가구에 대해 보상금 26억여 원(총액의 50% 선지급금)과 생계안정자금 9700만 원이 지급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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