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시책으로 외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지역업체들을 외면,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대전시,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는 최근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풀고,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대표업체를 수집·운반업체로 설정, 일괄 발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사인 수집·운반업체들은 타 지역의 중간처리업체들과 협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하게 돼 지역 업체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기에 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이 연간 1억 5000~6000만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수억 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5개 사업소는 지역제한이 아닌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올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상황에서 유성사업소가 또 다시 일괄방식을 채택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와 관련 "시 건설관리본부나 대부분의 구청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인근 자치단체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소만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남도 공주시와 금산군, 논산시 등 인근 자치단체들은 폐기물처리와 관련 철저하게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사업소 관계자는 “처리·운반업체들과의 분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현장관리에 어려움 때문에 일괄발주로 진행했다”며 “특히 중간처리업체가 지역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담합에 따른 단가 상승요인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로 일괄발주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특면에서 다시 분할발주로 전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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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3월은 본격적인 분양시즌이 시작되는 달이지만 충청권 분양시장은 분양예정 물량이 적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지난 11일 종료되면서 충청권 청약 물량이 ‘뚝’ 끊겼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3월 충청권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2개 단지 1390가구에 불과하다.

주택분양업체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밀어내기식 물량을 대거 쏟아냈던 지난해 11월, 12월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아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권곡동에 390가구, 천안에서는 동일하이빌이 쌍용동에 1000가구 분양을 계획 중이다.

반면 3월 전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90곳 3만 8691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곳 9916가구(전제물량의 25.6%) △지방광역시 19곳 1만 1323가구(29.3%) △지방중소도시가 36곳 1만 7452가구(45.1%)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 장만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 집 장만과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한 수요자들은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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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지역 학교가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선발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리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보은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18일 본보가 보도한 산외초에 이어 보은정보고에서도 겉으론 공개모집을 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채용과정으로 일부 응시자가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하고 있다.

보은정보고와 보조교사 응시자 A 씨에 따르면 이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턴교사를 공개모집키로 하고 응시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면접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날 면접을 보기위해 학교를 방문한 한 응시자에게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듯한 발언을 하며 면접 포기를 종용했다.

A 씨는 “전문상담 인턴교사 1명을 선발하는데 2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을 치르면서 면접 대기 중 한 교사가 다가와 ‘멀리서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 보조교사 인건비로는 교통비도 안 되니 이사를 와야 하지않겠느냐’며 마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철회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면접관의 태도에 “면접도 보지 않은 상황에 무슨 말이냐”며 따지자 해당교사는 이렇다할 답변을 못한 채 자리를 떴다.

이날 A 씨와 함께 응시한 보조교사 신청자는 이 학교에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지냈던 것으로 밝혀져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정보고측은 “교직경험이 없는 교사가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인정한 뒤 “지난 해 맡았던 인턴교사와의 친분을 나타낸 것이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은교육청 관내 산외초도 그동안 무자격 보조교사를 고용해 오면서 이번 학습보조인턴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까지 이 보조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하기 위해 경쟁응시자에게 응시 철회를 독려했다 말썽을 빚자 급거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정인을 채용했다.

이처럼 실업난해소와 학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학습보조인턴교사 시행이 교사 모집과정에서부터 실력보다 청탁 등 투명하지 못한 채용으로 물의를 빚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교육청 관계자는 “농촌학교 특성에 맞게 인턴보조교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 수가 적은 농촌학교에서는 학습보조뿐만 아니라 업무보조로도 인턴교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중 충북도교육청은 전문상담 인턴교사 121명을 비롯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105명, 과학교육 보조 인턴교사 101명 등 모두 475명의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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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18일 열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 주범들의 '위증재판'에서 법원이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 윤모(65) 씨의 살해교사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보 18일자 3면 보도>

이날 판결로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없게 됐고, 피고인들 역시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가 불가능해져 이 사건은 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 씨의 조카(49)와 김모(4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으며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윤 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하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 조카와 김 씨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1억 7000만 원을 받고 하 씨를 공기총으로 살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는 2005년 10월 사건의 핵심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을 부인하며 공범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듬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하면서 검찰은 '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 7월 김 씨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과 짠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김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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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액(공사를 하고 대금을 정산받은 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충남도회에 따르면 2009년 기성실적 집계결과 대전은 1조 5007억 원으로 2008년 1조 3864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조 3492억 원으로 전년 1조 8382억 원에 비해 28% 증가했다.

대전지역 업체별로는 2008년 3위로 내려앉은 상진건설㈜이 762억 원으로 1위로 올라섰으며, 2008년 1위로 등극한 일성건설㈜이 634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원창건설㈜이 584억 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과 2008년 2위를 차지한 ㈜대청공영은 488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세우건설산업㈜이 296억 원으로 5위로 올라섰다.

충남 업체별로 보면 2009년 4월 9일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삼호개발㈜이 181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1위에 올라선 현대스틸산업㈜은 1492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08년 2위를 차지한 대아레저산업㈜은 795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09년 11월 23일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송강건설㈜이 303억 원으로 4위를, 2008년 4위를 차지한 ㈜청무가 294여 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대전, 충남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들의 기성액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했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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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청원군의회의 의결이 오늘 오전 10시 청원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청원군의회는 19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뒤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합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발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

지역 정치권과 군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12명 의원 중 4명이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찬·반 양측의 압박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의결에 기권할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통합 반대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찬·반으로 나눠져 표면적으로는 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 의견을 의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결 이후 과정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행안부는 즉시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통합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청원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주민의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의결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청주·청원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더라도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판례로 행정구역 존폐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청주·청원 통합을 촉구했고, 오는 22일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행안부의 특별법 제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법 상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후폭풍

청원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역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 할 경우 당론에 배치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통합에 찬성한 주민과 한나라당으로부터 통합무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속 군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는 청원군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논의조차 없이 무시한 점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내 사회단체에서는 통합 실패의 1차적 책임은 군의원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청원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부결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나서 현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의원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항간에는 변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군민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한 군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변 의원이 입증하는 것이고 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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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충청권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돼 5개 거점단지 및 41개 연계단지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에 맞춰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하는 광역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 민·관 합동연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8일 최종 추진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12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클러스터사업이 오는 4월부터 전국 193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은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는 산단에 대해 대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IT), 스웨덴 시스타(〃),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정부 정책이 단지 조성 및 입주 촉진에 집중돼 산·학·연 연계 및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국가산단,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를 규모와 업종별 연계도 등에 따라 25개 거점단지 및 168개 연계단지로 구분, 5+2 광역경제권별로 ‘거점-연계(Hub-Spoke)형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한민국 뉴 IT 허브 구축’이란 비전 아래 아산국가산단, 천안산단, 청주산단, 오창과학산단, 충주산단 등 5곳이 거점단지로 선정됐다.

또 일반산단 10곳(아산 탕정테크노컴플렉스·탕정2·인주, 천안 산업기술·마정기계, 청원 부용, 오창 외투, 증평, 충주 중원, 음성 하이텍)과 농공단지 31곳(천안 백석·목천·직산, 아산 득산·영인·배미, 논산 은진·가야곡, 당진 송악, 예산 신암, 청양 정산, 옥천 옥천·구일·동이·청산·이원·의료기기, 진천 진천·광혜원·덕산·문백전기전자·이월·이월전기전자·초평, 금산 금성·추부·복수, 음성 음성·삼성·금왕, 충주 가금) 등 41곳이 연계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산·학·연 네트워크사업(489억 원),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61억 원) 등에 668억 원을 투입해 광역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광역위원회, 선도산업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테크노파크(TP)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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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제도권 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추진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학업 중도 탈락생들과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학교 개념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대안학교는 이번이 첫 시도다.

지난 2006년 새로운 대안학교 설립에 뜻을 같이한 교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공교육내 도심형 통합학교인 가칭 ‘대전자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교사와 학부모 등 운영위원 17명과 추진위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200여 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 및 교육관련 4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0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전자유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자유학교’는 지난해 개정된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립대안학교를 추구하며 기본적으론 정규학교와 틀을 같이한다.

하지만 초·중·고를 통합한 작은 학교(학년당 2학급, 20명 씩)를 추구한다는 점과 1년 4학기제, 주기집중이수제, 계절학교 운영 등에서 기존 학교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또 교과 간 벽 허물기와 협력적 통합수업과 수업하는 교장, 토론과 발표 및 협력학습 과정 평가 반영 등도 기존 학교과정과 차별된다.

특히 이 학교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대안을 세우는 모델학교’를 표방, 성적과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대신 인성을 바탕으로 배움과 학력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입학생들에게 사교육 포기 각서를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승광은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분당 이우학교와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등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으면 대전에서도 충분히 대안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공립 대안학교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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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닻을 올렸다. <본보 2009년 12월 3일 2면 보도>

박종서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연례 브리핑에서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내달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내달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동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자 등 주관사들을 모집하게 된다"며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만큼 도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달부터 올 10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절차를 거쳐 연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오는 9월 유성구 성북동 44만 8689㎡ 부지에 9홀 규모의 '서대전 대중골프장'을 착공하고, 이어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절차를 거쳐 9홀(41만 6,279㎡)을 추가로 증설, 모두 18홀 골프장을 완성해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내 추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내 부지매입 가격이 현 서대전골프장에 비해 7~8배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들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최대 관건”이라면서 “초기 분양수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자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60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용역보고서에는 또 효율성과 사업성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지를 멀티컴플렉스, 골프테마, 그린에너지, 레포츠파크, 아트&컬쳐존 등 모두 5개 단지로 나누고, 각 단지별 구성 비율은 각각 12.4%, 35.6%, 27.8%, 10.7%, 13.5% 등으로 하는 개발기본계획안이 최적으로 도출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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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본보 보도와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보 2월 16일 5면 보도>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역형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해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도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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