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8일 열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 주범들의 '위증재판'에서 법원이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 윤모(65) 씨의 살해교사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보 18일자 3면 보도>

이날 판결로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없게 됐고, 피고인들 역시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가 불가능해져 이 사건은 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 씨의 조카(49)와 김모(4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으며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윤 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하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 조카와 김 씨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1억 7000만 원을 받고 하 씨를 공기총으로 살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는 2005년 10월 사건의 핵심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을 부인하며 공범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듬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하면서 검찰은 '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 7월 김 씨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과 짠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김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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