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세계한인회 7대륙 연합회가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와 세계한인회 7대륙 연합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투자유치와 수출 지원, 국제행사 지원, 학생 해외취업 지원 등 상호 협력할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특히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7대륙 한인연합회 대표자와 김길남 세계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등 8명은 충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년 대백제전’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세계한인회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재유럽한인회 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아중동한인연합회 △남미한인회 총연합 △재중국한국인회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 등 7개 대륙의 한인연합체로 700만 재외 동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는 "충남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국인 투자 최적지로 취임 이래 4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번 7대륙 세계한인회와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투자유치와 수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한인회장들이 충남도 투자여건에 대한 많은 홍보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충남도 홍보대사는 △김길남 세계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김승리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김다현 재유럽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정해명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박정길 아중동한인연합회 총회장 △이영수 남미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등 8명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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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 주장과 발언 등이 잇따라 제기돼 충청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법적지위 결정에 앞서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청원군의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견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첨부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달 23일 열린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권경석 소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는 특례시로 하고, 관할범위는 주변지역을 포함한다”고 이날 소위 내용을 정리했다. 세종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자치특별시가 아닌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사실상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행안위원장 명의로 지방의회에 의견 조회를 하는 데 그 대상은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 등 2개를 포함시키고, 결과의 찬반에 관계없이 우리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적 요건을 채운 것 아닙니까”라는 권 위원장의 물음에 대해 행안위 강병규 제 2차관은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속기록에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시절 행정도시를 추진하던 입장과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시로 돼 있었냐”고 묻자 강 차관은 “광역시였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속기록의 흐름이나 발언 내용을 볼 때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례시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설치법은 이달 중 세종시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된 정부안이 마련되고, 4월 국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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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단지 15개소를 조성해 2010년까지 도내 벼 재배면적의 30%인 1만 5000ha를 광역브랜드화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다른 지역 쌀과 차별화하고, TV 홈쇼핑을 통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대도시 판촉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을 들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못자리뱅크를 2010년까지 60개소로 늘리고, 10억 원을 투입해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12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확대 시책으로는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103억 원, 유기질비료 17만 1000톤 공급에 100억 원,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 조성에 120억 원 등을 투자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밖에 2010년까지 시·군 단위 11개 대표 브랜드쌀을 개발하고, RPC 통합을 통한 규모화 유도, 쌀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우 도 농산지원과장은 “충북도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생산기반 구축, 생산·유통비용 절감, 쌀소비 촉진방안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우뚝설 수 있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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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으로 휴·폐업된 사업장에서 실직된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제 출국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2개월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로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또 세 차례 이상 사업장을 옮길 경우에도 해당돼 외국인근로자들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직된 외국인근로자들이 2개월 내에 재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A(28) 씨는 취업한지 5개월 만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했으나 2개월간의 구직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문제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귀국비용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하다.

A 씨는 “나와 비슷한 처지로 불법 체류자가 된 동료들은 단속을 피해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으로 오기 위해 빚을 졌는데 한국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26) 씨도 지난해 3월 한국에 들어왔지만 불황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불과 1년 만에 3번이나 직장을 옮겼다. B 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으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됐다.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제조업체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왔으면서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대전지역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3000여 명 이었으나 현재는 100여 명가량 줄었다.

대전 이주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지역 내 영세업체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인 실업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2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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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의 업역을 지켜달라.”

충북 전문건설업계와 지자체 간의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제천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전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충북도와 각급 지자체에 긴급점검 및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자체 공사발주 관행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양상으로, 관철 안될 땐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전문업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검토도 없이 행정편의로 발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표현했지만 공사 발주 최종결정권자가 단체장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군수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및 충북도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사물량은 나오는데 정작 돌아오는 전문업역의 몫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이 지자체내 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공사를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땐 업역을 넘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탓에 전문공사가 줄어 든 탓이다.

실제, 최근 지자체 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전문공사 업역으로 간주되던 소하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이 최근 종합공사로 전환돼 발주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시·군 내 지역업체 보호를 생각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분할 발주를 실시하고 1억 이상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반공사로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업체는 공사 물량이 줄고 수주난까지 겹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경쟁 입찰공사는 건수로 54% 액수로는 36% 감소했다.

전문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주고,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조기 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전문업계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공사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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