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 주장과 발언 등이 잇따라 제기돼 충청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법적지위 결정에 앞서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청원군의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견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첨부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달 23일 열린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권경석 소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는 특례시로 하고, 관할범위는 주변지역을 포함한다”고 이날 소위 내용을 정리했다. 세종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자치특별시가 아닌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사실상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행안위원장 명의로 지방의회에 의견 조회를 하는 데 그 대상은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 등 2개를 포함시키고, 결과의 찬반에 관계없이 우리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적 요건을 채운 것 아닙니까”라는 권 위원장의 물음에 대해 행안위 강병규 제 2차관은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속기록에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시절 행정도시를 추진하던 입장과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시로 돼 있었냐”고 묻자 강 차관은 “광역시였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속기록의 흐름이나 발언 내용을 볼 때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례시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설치법은 이달 중 세종시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된 정부안이 마련되고, 4월 국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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