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없는 도시’의 탈출구, 옛 대농부지에 들어서는 ‘지웰시티’의 성공 변수 등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어온 흥덕구 복대동 현대백화점 청주점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9일 본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주점 건립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가 봄기운을 타면서 건립시기를 저울질 해 온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청주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당초 2011년 개점을 목표로 세웠지만 경제 불황 여파로 건립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일 뿐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청주점의 건립 규모는 총 건평만 11만 2200㎡(3만 4000여 평)로 중부권 최대이며, 현대백화점 전국점 중에서도 2위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청주점은 총 투자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하며 직접 고용인원만 2000여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원을 당부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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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차량들이 화재현장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차량들이 화재현장에서 제때 물을 뿌리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소방차량 구입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소방차를 사용하고 있어 고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대전·충남·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차량은 △대전 153대 △충남 501대 △충북 384대로 이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대전 53대 △충남 184대 △충북 156대로 각각 34.6%, 36.7%, 40.6%를 차지한다.

특히 대전은 보유한 물탱크차 8대 중 5대가 내구연한으로 정한 8년을 초과해 63%의 경과율을 보였고 충북은 화학차 12대 중 83%인 10대가 내구연도를 지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하다.

일선 소방관들은 내구연도를 초과한 소방차량의 잦은 고장 등으로 화재현장 출동 시 불안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낡은 소방차로 화재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항상 불안하다”며 “가끔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일도 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 4월경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우성이산 화재현장에 북부소방서에서 투입한 펌프차 2대 중 1대가 소방호스에서 물을 내뿜지 못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량이 매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소방차량 구입에도 국비보조가 이뤄진다면 노후된 차량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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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발동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공권력 발동을 천명하면서 주취자들의 욕설, 단순한 신체적 접촉까지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청 소속 일선 지구대는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로 주취난동 및 욕설 등 만취자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대부분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19일 경찰청,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 5646명으로 이 중 1533명이 구속되고, 1만 41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입건된 1만 3803명에 비해 13.3% 늘어난 수치다.

대전청도 지난해 342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이 중 49명을 구속하고, 2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지난 2007년 23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올 1월부터 19일 현재까지 청구된 구속영장도 12건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전체 구속영장 수는 모두 2046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또 지난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전체 36건 중 18건으로 기각률이 50%에 달한다.

결국 경찰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입건 원칙으로 하룻밤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음주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인용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폭력시위나 경찰 폭행이 아닌 단순 주취자의 과도한 언행만으로 형사입건을 남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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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 수정가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광역의회가 교육위원회의 흡수, 통합을 앞두고 있어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정치색이 강한 광역의회에서 내부 이해관계나 이권개입 등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실효성있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방의회의 과도한 교육현안 개입 논란=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위원회는 조례·예산안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해 광역의회인 시·도 의회에 제출하는 1차 의결기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처럼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교육·학예 분야까지 광역의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나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있어 광역의회가 교육위원회의 옥상옥 역할을 자임해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들의 판단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잖다.

더욱이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질 경우 광역의회의 교육청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회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장치는 전무하다.

현 제도상 광역단체장이 교육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자체와 의회 간 마찰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다 특정정당의 의회 독주가 이어지거나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가 성숙되지 못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적 허점을 갖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광역의회 직무 관련 상임위 겸직 논란=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상임위 겸직 문제가 이번 학원조례 파문과 맞물려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현재는 의원들의 직무관련 상임위 겸직을 제한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 배척하는 어떤 규정도 전무하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료의원들에 대해 로비를 벌이거나 학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의 경우 지인, 측근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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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가족을 수 년간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가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친조카(16) 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백부 C(57)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할아버지 B(87) 씨에 대해서는 현재 만 87세의 고령으로 오랜 세월 동안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은 그 범행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또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성폭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차적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을 느끼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으로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고 직립 보행조차 힘들어 도저히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랜기간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일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해 친할아버지 B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징역 5년을, 숙부 D(39)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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