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발동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공권력 발동을 천명하면서 주취자들의 욕설, 단순한 신체적 접촉까지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청 소속 일선 지구대는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로 주취난동 및 욕설 등 만취자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대부분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19일 경찰청,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 5646명으로 이 중 1533명이 구속되고, 1만 41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입건된 1만 3803명에 비해 13.3% 늘어난 수치다.

대전청도 지난해 342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이 중 49명을 구속하고, 2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지난 2007년 23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올 1월부터 19일 현재까지 청구된 구속영장도 12건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전체 구속영장 수는 모두 2046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또 지난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전체 36건 중 18건으로 기각률이 50%에 달한다.

결국 경찰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공무집행방해혐의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입건 원칙으로 하룻밤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음주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인용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폭력시위나 경찰 폭행이 아닌 단순 주취자의 과도한 언행만으로 형사입건을 남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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