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 수정가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광역의회가 교육위원회의 흡수, 통합을 앞두고 있어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정치색이 강한 광역의회에서 내부 이해관계나 이권개입 등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실효성있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방의회의 과도한 교육현안 개입 논란=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위원회는 조례·예산안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해 광역의회인 시·도 의회에 제출하는 1차 의결기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처럼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교육·학예 분야까지 광역의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나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있어 광역의회가 교육위원회의 옥상옥 역할을 자임해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들의 판단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잖다.

더욱이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질 경우 광역의회의 교육청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회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장치는 전무하다.

현 제도상 광역단체장이 교육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자체와 의회 간 마찰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다 특정정당의 의회 독주가 이어지거나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가 성숙되지 못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적 허점을 갖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광역의회 직무 관련 상임위 겸직 논란=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상임위 겸직 문제가 이번 학원조례 파문과 맞물려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현재는 의원들의 직무관련 상임위 겸직을 제한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 배척하는 어떤 규정도 전무하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료의원들에 대해 로비를 벌이거나 학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의 경우 지인, 측근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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