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 전국적으로 30곳 지정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가 내달부터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

또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교과부는 또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는 전국이 아닌 광역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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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소를 운영하는 A 모(42)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할머니 아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자식이 3명이라 못 죽인다'는 A 씨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강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때 ‘선처 바랍니다’는 말로 상징돼 성의없는 부실변호로 지탄받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는가 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구된 구속영장은 2177건으로 이 중 1737건이 발부돼 80%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실시되기 전 85% 이상의 발부율과 비교해 7~8% 낮아진 것이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을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하다.

기소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청주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기소전 국선변호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이전,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실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7년 146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118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진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한 영향도 있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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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이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성구청은 홈플러스 유성점 내 락시웰니스센터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주부터 어은동과 노은동 등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사실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1항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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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 대형 유통매장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비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율(50~70% 정도)이 커지고 할인 목록도 방대해지고 있다.

특히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을 반으로 낮추는가 하면 백화점 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품권 지급’ 행사도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홈플러스로 이달 들어 창사 10주년을 기념,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10년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5월 15일이 창립일이지만 두 달이나 앞당겨 할인행사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각각 창립기념 등을 명목으로 수백 종의 생필품을 파격가에 선보이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진행한 ‘10년 전 가격 판매’ 행사로 고객이 몰려들자 최대한의 파격세일과 이벤트를 걸어 고객발길을 되돌린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는 400여 개의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2009 춘풍 반값바람’ 행사와 함께 구매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상품권 행사는 백화점에서 일상적인 행사로 통하지만 대형 유통매장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의 여세를 몰아 내달 1일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도 ‘이마트 등산대전’을 진행 중으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의 등산자켓·바지 등 봄 신상품 100대 품목을 선정해 50% 할인 판매하고, 셔츠와 재킷 등 등산웨어 50만여 점을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내달 브랜드 탄생 16주년을 기념, 창립 가격행사에 돌입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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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충청권 100곳(대전 30곳, 충남·북 각 35곳)을 비롯한 전국 5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에 대해 ‘경기부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2.3%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30.0%), ‘지역균형 발전’(23.3%), ‘생태 복원 및 하천수질 개선’(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41.8%)이 꼽혔다.

이것은 공사지역 기업 수주율(31.2%)보다 수도권 및 외지기업 수주율(68.8%)이 높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다음으로 ‘정부의 철저하고 세밀한 마스터플랜 수립’(23.8%), ‘예산의 원활한 집행’(17.1%), ‘국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9.2%), ‘조속한 사업 추진’(8.1%) 등의 순이었다.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론 △지방기업 참여비율 제도화(41.6%) △사업예산 지자체 할당 및 지자체 위탁발주 확대(17.6%) △공구·공종별 분할 발주(16.6%) △최저가 낙찰제 대상사업 축소 등 입찰방식 개선(13.6%)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수주요건에 포함(9.2%) 등이 꼽혔다.

또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95.9%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했고, 54.3%는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53.5%의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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