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를 운영하는 A 모(42)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할머니 아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자식이 3명이라 못 죽인다'는 A 씨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강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때 ‘선처 바랍니다’는 말로 상징돼 성의없는 부실변호로 지탄받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는가 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구된 구속영장은 2177건으로 이 중 1737건이 발부돼 80%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실시되기 전 85% 이상의 발부율과 비교해 7~8% 낮아진 것이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을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하다.
기소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청주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기소전 국선변호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이전,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실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7년 146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118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진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한 영향도 있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할머니 아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자식이 3명이라 못 죽인다'는 A 씨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강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때 ‘선처 바랍니다’는 말로 상징돼 성의없는 부실변호로 지탄받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는가 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구된 구속영장은 2177건으로 이 중 1737건이 발부돼 80%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실시되기 전 85% 이상의 발부율과 비교해 7~8% 낮아진 것이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을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하다.
기소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청주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기소전 국선변호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이전,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실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7년 146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118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진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한 영향도 있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