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 전국적으로 30곳 지정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가 내달부터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

또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교과부는 또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는 전국이 아닌 광역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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