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이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성구청은 홈플러스 유성점 내 락시웰니스센터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주부터 어은동과 노은동 등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사실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1항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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