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A(42) 씨는 지난 13일 집으로 날라 온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식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에는 부모의 직업과 월 소득, 재산·소득상황,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주거형태, 전·월세 여부, 자동차 소유 유무까지 묻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현황까치 체크하도록 명시돼 있다.

A 씨는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소득을 물어보나마나 뻔한데 이런 것을 왜 명시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유성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B(41) 씨도 지난 12일 집으로 배달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를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 너무나 많은 집안 속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신청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이고 복지시설수용 학생,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체크하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너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급식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비 통합 지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조사를 위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월수입 등 지나치게 세세한 사생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한정해놓고 조사해 학생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바꿔서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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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이 다음달 1일 기업을 분할하지만 기존 생산라인의 축소나 이전 등의 변화는 없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정보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건축장식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과 자산분할 등 분사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화학의 산업재 분야로의 분사 결정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전문사업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이 기업 분할을 해도 청주산업단지 내 청주공장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창공장의 생산라인 축소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LG화학은 정보 전자 분야의 매출 규모가 산업재보다 크고, 오창공장에 소형 2차전지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오창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LG화학은 앞으로 석유화학과 정보전자 소재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도를 고도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사를 결정했고, 순조롭게 조직개편 등 분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사업 분야의 선택으로 새롭게 변모된 LG화학과 LG하우시스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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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개장 예정인 중부권 최대의 테마랜드인 대전플라워랜드가 막바지 공사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이 관광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꽃을 테마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플라워랜드가 5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 갑천 및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 명소화 하는 작업이 6월 마무리되는 등 대전지역의 관광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주열차, 수소 자동차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까지 더해질 경우 '관광의 불모지'라는 그 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6월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이 사업은 갑천 및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총 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천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되며, 엑스포다리와 그 주변에는 야간경관시설 및 화려한 분수가 설치돼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추진 중인 사이아트 빌리지(Sci-Art-Village) 조성사업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이아트 빌리지는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민천문대, 화폐박물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 유성구 및 서구지역 주요관광지 14곳을 잇는 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의 핵심인 수소자동차 도입을 위한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대전 중구 대전동물원 인근 9만 9000㎡에 총 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되는 플라워랜드가 5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있고, 우주열차가 8월부터 서울~대전 간 운행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김명길 대전시 관광문화재과장은 "현재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유성시민의 숲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아트 빌리지, 갑천 관광명소화 사업을 연계할 경우,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돼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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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미소지움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등 보증방법을 묻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분양계약자 총 738세대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4일 “현재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총 522세대가 회신서류를 보내 왔으며 이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보증이행 최고장의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계약자 3분의 2(492세대)이상이 이미 환급을 희망한 만큼 관련 서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환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공정이 계획보다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에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용정지구 미소지움의 건설은 법적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충북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의 부도로 집단 환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준기 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급 희망 결과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만간 분양 계약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신성건설, 윤우디엔씨 등 시행·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 미소지움아파트는 1285세대 규모로 2007년 12월 분양됐으며,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채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겨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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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원으로 한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인 태안 일대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서울 중앙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 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한채권액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된 56억 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 어민 등 피해 채권자들이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배상액도 실제 피해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과 삼성, 법원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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