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중·장년층이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일을 해야 할 시기인 40~50대 인력들이 재취업 및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시장까지 흘러나오면서 최근 고용환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9일 노동부 청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3월 센터 방문 및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신규 구직자는 총 5008명으로 전달(4875명) 대비 2.7% 증가했다. 3월 20~29세의 구직 활동은 1842명(전체 36.8%)으로 전달 대비 14.8% 증가했으며, 30~39세는 1406명(전체 28.1%)으로 전달 대비 7.1% 늘었다.

이 중 40세 이상 장년층의 구직활동 인원은 1760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 구조조정이 있었던 올 초부터 중·장년층의 취업시장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월 40대 이상 구직활동 인원은 1957명으로 전체 구직인원의 40.2%로 절반 가까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이 3월 다소 줄어든 것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구직인원이 다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20대의 전유물이었던 아르바이트가 중·장년층의 생계형 일자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이 9일 발표한 ‘3월 아르바이트 신규가입자 현황’을 보면 40대가 지난해보다 32.55%, 50대는 47.88% 증가해 50대 아르바이트 활동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3월 신규 가입자 수의 변화를 보면 10대 26.13%, 20대 35.84%, 30대 18.43%로 모든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아르바이트 시장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직종은 주유소, 편의점 등의 매장관리와 패스트푸드점의 주방보조나 배달직 등이다.

전국 4200여 개 점포가 있는 A편의점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현황집계 결과 주부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주지역의 생활정보지의 채용공고를 보면 40대 이상의 구인이 대부분이다. 남성의 경우는 배달직과 건설 일용직 등의 채용공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 채용공고로는 주방보조와 상담, 주유소,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연령차별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고령자 대상의 직종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들어 센터를 통해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츰 건설 일용직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상담직 등 주부들과 장년층의 구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이직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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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이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서민 가계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주로 연 49%로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 모(54·여)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경 임 모(55·여)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총 9명에게 1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충북음성경찰서도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김 모(46)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경 영세 자영업자 김 모(54·여)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812%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진천, 경기지역의 영세업자 6명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500~8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적발된 대부업법 적발 건수와 적발된 인원은 125건에 2명 구속, 149명 불구속 입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에 83명 불구속 입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주시내 22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해서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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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부터 의림지의 축조시기를 연구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의림지가 삼한시대에 형성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저수지 시추 작업 모습.

제천시청 제공
 
 
축조 시기를 놓고 학계의 논란이 일었던 ‘제천 의림지’가 삼한시대 때 축조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는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저수지 점토층의 퇴적시기 등을 종합할 때 지금부터 1940년 전인 삼한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저수지 밑 퇴적층에 4개의 구멍을 뚤어 토양을 채취한 뒤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축조 시기를 추정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적층 내 식물의 연대는 1950년을 기준으로 1380년(심도 3.625m)~1240년(심도 4.58m) 전으로 측정됐다.또 퇴적층 밑 유기물은 1910년(심도 6.385m), 1740(심도 5.84m), 1410(심도 4.51m)년 전의 순으로 연간 4mm가량 퇴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저수지 바닥 점토층의 퇴적 시기와 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림지의 형성 시기를 추정해 냈다.

시는 의림지 축조 시기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99년 정밀 지표조사를 벌였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지난해 연구원에 지질조사를 의뢰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종 학술 용역 결과는 오는 6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가 의림지에 대한 고증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림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홍보를 위해 한·중·일 국제 저습지유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 사적 지정을 신청하는 등 국내 최고의 저수지로 재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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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위기에 따른 각종 금융 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신속한 보증·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은행의 부당한 요구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충청권 16곳을 비롯 전국 200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2.1%로 2월(78.0%)에 비해 25.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조치로 극심한 자금난이 다소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만기연장 조치 이후 보증과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닷새 정도 늘어나 보증·대출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의 경우 2월 15일을 기점으로 소요기간이 평균 16.6일에서 21.6일로 5일 늘었고, 일반대출은 6.6일에서 11.4일로 4.8일 증가했다.

또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조치 이후 기존 일반대출을 신용보증서부 대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은행의 부당한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 및 은행대출과 관련한 개선과제로 ‘대출금리 인하’(65.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49.3%), ‘영업력·미래가치 등에 의한 지원’(36.2%), ‘신속한 보증·대출 지원’(32.4%) 등이 뒤를 이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자금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수진작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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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여성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어선 폭력을 휘둘러 ‘인간존중의 법 질서 확립’이란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분식점에 불법취업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된 중국 여성들은 마오 야잉(32) 씨와 린칭친(31) 씨로 이들은 각각 지난 2007년 5월과 9월에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이들의 얼굴과 목을 가격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단속 당시 중국여성들은 각각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였고 남성인 단속반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단속 반원들은 이들을 봉고차에 태운 뒤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단속 당시 한 명은 식당 안에서 붙잡았지만 다른 한 명은 도망가는 것을 50여m를 따라가 잡는 등 단속반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여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2000만 원을 썼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극렬히 저항해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며 “단속을 나가보면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에게 대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단속 당시 폭력을 행사한 해당 단속반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불법체류자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10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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