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만 갖추면 개인도 신고 만으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 시행 초부터 이미 공급과잉은 예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2개월 안된 지난해 3월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분치 않아 지난해 8월 말 1048개소이던 것이 연말 1066개소로 늘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단 1건의 추가 설립도 없었지만 3월 말 현재 37개(대학 8, 개인 20, 학원 7, 단체 2개소)로 양성된 보호사만 2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활동 중인 보호사는 2800명에 불과해 자격증 10개 중 8.5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노인인구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보호사는 800명에서 최대 130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롱 속 자격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빛을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활동 중인 보호사들도 대부분 일감이 적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설립된 교육기관 중 일부는 실습 등 연계교육이 부실한데도 과잉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돼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격증 신규자반의 경우 240시간 교육에 수강료는 40만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해도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현혹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요양보호사 교육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그동안 사업정지 1, 경고 5, 자격취소 64건 증 70여 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행 초부터 교육기관의 과잉경쟁 및 과잉공급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의 1066개 교육기관 중 평가에 응한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69개를 선정(대전 3개소)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평가한 후 정리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현행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교육기관) 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나가 부실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