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이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서민 가계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주로 연 49%로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 모(54·여)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경 임 모(55·여)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총 9명에게 1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충북음성경찰서도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김 모(46)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경 영세 자영업자 김 모(54·여)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812%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진천, 경기지역의 영세업자 6명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500~8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적발된 대부업법 적발 건수와 적발된 인원은 125건에 2명 구속, 149명 불구속 입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에 83명 불구속 입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주시내 22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해서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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