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중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2B)된 브롬산염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 79개 제품 중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L 범위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L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업체도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 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수와 달리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국내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조공정에서 미생물의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오존처리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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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보령·서천)는 18일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30대 민생법안에 세종시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이 30개 법안에 빠져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모 토론회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종시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러나 선진당이 6월 국회 개회에 협조한다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교활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법은 우리 당의 전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히 정부 여당은 6월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세종시법이 6월 국회 통과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세종시법은 지방발전,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라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약속까지 파기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세종시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30대 민생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미디어 관련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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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으로 종료된 가운데 미디어법이 여름정국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18일 미디어법의 ‘6월 내 국회 표결처리’ 입장과 함께 ‘여론조사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정면돌파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약속대로 6월 내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맡겨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 미디어법을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한 민의수렴에 방점을 찍고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불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이미 공개된 10여 차례에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여론이 최소 60%가 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지난 3월 여야가 미디어위원회 발족 당시 합의에 따르면 논의를 한 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국회 내 논의를 거친 표결처리 입장을 보였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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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물류기반 시설과 국토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가 물류거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고속철도 오송역, 국가철도, 중부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하나로 묶는 물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충북을 국가 물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중심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철도, 도로, 항공 등 각종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해외 물류 거점지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이 화물운송과 창고업에 편중돼 있어 물류 컨설팅, 물류정보시스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의 유치에도 나서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와 국가철도, 청주국제공항, 물류단지 등이 연계된 물류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종합발전계획에 물류산업 육성방향 설정, 권역별 대형물류 전문업체 유치전략 개발, 화물운송업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꼭 반영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도는 우선 물류산업의 중심이 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의 국가 X축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5048억 원을 투자해 4홈 10선의 구축에 나섰다.

경부선역 2홈 6선은 내년 개통할 예정이고, 호남선역 2홈 4선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전~세종시~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철도 사업도 현재 4개 노선이 공사 중이거나 실시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선인 제천~도담 복선전철(17.4㎞), 제천~원주(41.1㎞) 구간을 2012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태백선인 제천~쌍용(13.9㎞) 복선전철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부내륙선인 여주~충주~문경(95.8㎞)도 건설 계획 중이다.

특히 물류거점지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물류단지의 경우 음성은 이미 완공했으며 제천, 충주, 황간 등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물류터미널은 청주터미널 등 3개소(3만 2000㎡)와 철도 컨테이너(수·출입 운송)는 청주와 옥천 등 5개소(3만 8000㎡)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기반 시설과 철도 등 교통망이 갖춰지면 충북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가 물류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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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비싸게 팔았다고 다 '알박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아파트 건설부지 내 소유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인근 시세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청구된 조 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박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부지매입 시기에 있어 개발 발표 이전과 이후를 분리 판단해야 하며, 부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시점이 계약체결 전과 후를 따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지만 조 씨의 경우 선친 때부터 소유하던 땅으로 개발시점 전에 이미 보유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각 대금을 요구한 만큼 조 씨가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임야 내 분묘 1기와 그 주변 100여㎡ 땅 소유자인 조 씨가 이 땅을 포함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에 지난 2004년 9월 분묘이전 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요구, 2006년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받아내자 조 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최근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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