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비싸게 팔았다고 다 '알박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아파트 건설부지 내 소유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인근 시세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청구된 조 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박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부지매입 시기에 있어 개발 발표 이전과 이후를 분리 판단해야 하며, 부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시점이 계약체결 전과 후를 따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지만 조 씨의 경우 선친 때부터 소유하던 땅으로 개발시점 전에 이미 보유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각 대금을 요구한 만큼 조 씨가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임야 내 분묘 1기와 그 주변 100여㎡ 땅 소유자인 조 씨가 이 땅을 포함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에 지난 2004년 9월 분묘이전 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요구, 2006년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받아내자 조 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최근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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