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중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2B)된 브롬산염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 79개 제품 중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L 범위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L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업체도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 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수와 달리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국내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조공정에서 미생물의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오존처리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 79개 제품 중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L 범위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L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업체도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 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수와 달리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국내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조공정에서 미생물의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오존처리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