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보령·서천)는 18일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30대 민생법안에 세종시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이 30개 법안에 빠져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모 토론회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종시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러나 선진당이 6월 국회 개회에 협조한다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교활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법은 우리 당의 전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히 정부 여당은 6월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세종시법이 6월 국회 통과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세종시법은 지방발전,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라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약속까지 파기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세종시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30대 민생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미디어 관련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