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화폐가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한국은행충북본부는 23일 오전 9시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업무를 완료하고, 시중은행의 영업개시 시각부터 고객이 5만 원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은충북본부를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오전 9시부터 1인당 100만 원(20장) 범위 내에서 5만 원권을 교환해 줄 계획이다.

또 5만 원권 빠른번호(AA*******A) 중 1~100번은 표본 은행권으로 채취해 한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101~2만 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수익금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공동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된다.

2만 1번부터 100만 번까지는 시중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지방은행 본점 및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행된다.

5만 원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5만 원권 안내'를 활용하면 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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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버티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삐걱거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중앙행정부처들 중 일부는 관보고시 지연 등을 틈타 청사 및 주차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어서 혈세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관들은 이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전을 지연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타결된 국방대 논산이전도 애초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대의 이전 거부 움직임으로 평지풍파를 만든 경우다. 국방대 이전은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에는 이전예산 145억 원까지 확정됐다.

그러나 국방대가 기능 분화를 통해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 충남도, 논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국방장관 출신의 국방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친정인 국방부에 욕을 먹으면서도 이전계획을 확정했는 데 이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어 고심했다"면서 "기능 분리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강력하게 저지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행정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8일 “행정안전부에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의 이행’에 관련해 질의했지만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돼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변경고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월 말 변경고시 이행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산적한 문제들은 정부의 무성의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도시 이전이 결정된 과천정부청사 일부 부처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차장 터를 새로 닦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권 서울 사무소 관계자는 “과천청사 일부에선 지방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은 이사갈 전셋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꼴과 같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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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곤두박질

2009. 6. 18. 21:35 from 알짜뉴스
    

배추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 포기당 4000원까지 치솟던 배추값은 햇배추 출하산지가 늘면서 2000원 이상 하락했다.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전충남지사와 이마트 둔산점에 따르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배추(1포기)의 소매가는 전달 동기 대비 2420원(-52%) 떨어진 2200원을 기록했다.

가지(10개)는 전달보다 2300원(-41%) 빠진 3300원에, 부추(1㎏)는 860원(-29%) 내려간 21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붉은고추(100g)의 경우도 281원(-27%) 하락한 753원을 나타냈다.

또 토마토(-25%)와 양파(-22%)도 내림세를 보였고, 풋고추(-17%) 피망(-15%) 마늘(-15%) 당근(-14%) 호박(-13%) 시금치(-12%)가 뒤를 이어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대파(1㎏)와 상추(치마, 100g)는 밤낮의 기온차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해 각각 310원(21%), 192원(48%) 뛰었다.

제철 과일인 수박(1통)과 참외(10개) 등은 산지가 확대되면서 출하량이 느는 추세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8원(-8%), 700원(-7%)씩 가격이 빠졌다.

반면 신종 플루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삼겹살(500g)은 지난달에 비해 3500원(51%) 급등한 1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무, 오이, 배, 쇠고기, 계란 등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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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권 최대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현대백화점 청주점이 내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경청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18일 청주를 방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내에 건설 예정인 현대백화점 청주점은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이면 영업환경이 안될 수 있다”면서 “지웰시티 1단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단지가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9월께 착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웰시티 아파트 1단지가 내년 7월께 준공 예정이고, 현대백화점 청주점의 건축허가가 내년 8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7~8월까지 백화점 공사 준비를 마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 부회장은 이어 “지월시티 2단지 아파트 공사가 대략 2년쯤 걸린다고 보면 이에 맞춰 2012년께 오픈이 가능하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 부회장의 이같은 “청주점 내년 하반기 착공” 발언은 청주점이 불황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자 제기된 ‘무산’ 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호 현대백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미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착공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대전에 진출한 롯데백화점 등과의 경쟁을 위해 청주 입점은 불가피하다”면서 “전국적인 입점 추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할 뿐이다”고 청주점 오픈을 공언해 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22일 지하 4층, 지상 8층(연면적 10만 5800㎡) 규모로 청주점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개점 땐 직접 고용인원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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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건설사는 연간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려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자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애당초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만 사고 이후에야 가입을 해 지급된 보상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B사업장 역시 연간 보험료 15만 원을 내지 않으려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100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경기악화로 산재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루거나 악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대전에서만 2007년 111건(사업자 부담액 8억 5700만 원), 지난해 119건(10억 원 4700만 원)에 달하고, 올 들어선 5개월여 간 50건(1억 79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를 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입시점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이전 설립됐거나 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자진해 가입 신고를 하면 올 4월 말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면제받고, 이후 보험료를 내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작은 돈을 아끼려고 산재·고용보험을 가입을 기피하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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