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내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늘고 있지만 병원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료정보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소송마저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 의사들의 비협조로 원고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의료소송은 단독 21건, 합의 14건 등 모두 35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의료소송 단독 18건, 합의 8건 등 모두 26건에 비해 1년 새 34.6%가 급증했다.

또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개개인이 감내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전국적으로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7년 932건으로 22배나 많아졌지만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즉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20건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06년 4월경 발열 및 기침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한 살배기 A 양은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양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맞섰고, 결국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원고인 A 양의 친권자들에게 1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수년간 지루한 소송으로 A 양의 부모들은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B(5) 양의 집도를 맡은 C 씨가 주사바늘을 10여 차례 찌른 후 B양이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 양의 부모는 C 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비현실적인 감정비와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무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경찰이 과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업무차량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본청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업무 수행의 가장 필요한 장비로 지목되는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부족은 신속한 사고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이고, 경찰관들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112순찰차량은 내구연한이 3년이고, 일반 순찰차량은 5년으로 돼 있다.

충남지방청 관내 112순찰차량 208대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0여 대 만이 교체됐다.

지방청은 순찰차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이 없어 경찰청 본청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 교체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경찰청 본청의 예산에 맞춰 순찰차량을 교체하다보니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노후화보다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행거리 등으로 노후화된 순찰차량은 종종 원만한 운행을 할 수 없어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버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동대 및 전경대 대형버스(진압용)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기존 철창살로 이뤄진 이들 대형버스 유리창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일소시키면서도 버스에 탑승하는 기동대 및 전경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형버스의 방탄유리 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화유리로 대체됐고, 또 다시 같은 사유에서 강화 선팅지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청에는 강화 선팅지로 교체된 대형버스가 전무한 상태고, 충남지방청의 경우도 지방청 보유 대형버스를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 버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차량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 개선은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청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는 만큼 본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차량 교체도 본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교체 할당이 발생하고,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도시는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예산권 및 합리적인 개선안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관광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B 씨가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비록 B 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버스의 운행이 종료됐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광버스의 운전자 C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지만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 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 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보궐선거 여부가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선거구에 보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정우택 충북지사의 보선출마 여부가 가장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정 지사의 행보에 따라 촉발될 연쇄반응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군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에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내 예비후보 중 당선 가능성을 선점하고 있는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전망되고 있다.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향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군들의 목표 수정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선거 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대수 한나라당 청주상당구지구당협위원장이 최근 청주·청원통합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정 지사와의 경쟁구도 형성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택한 차선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천·음성·괴산·증평 선거구에 대한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가시화되면 한 위원장은 통합시장에서 도지사로 궤도를 수정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재직 당시 이원종 전 충북지사 용퇴설이 불거지자 시장에서 도지사 출마로 급선회한 점 등을 미뤄 이번 정 지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선거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김병일 여수엑스포사무총장이 통합시장 출마에 바통을 이어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의원직 유지냐, 도지사 출마냐의 고민을 접고 내년 도지사 선거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보단 인물을 우선시 하는 충북 선거구도상 정 지사가 없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한범덕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 의원이 지사 출마에 뜻을 둘 경우 그동안 고수했던 도지사 출마보단 청주시장에 눈을 돌려 내년 지선 때 서로 힘을 실어 줄 확률이 높다는 평가이다.이처럼 지역정가가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재보선 여부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24일 열릴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청양 도림사 인근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청양 도림사(道林寺) 인근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청양군 칠갑산 기슭 도림사지(장평면 적곡리·기념물 제100호)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고 14일 밝혔다.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머리가 훼손된 채 높이가 7.5㎝, 폭 4.3㎝로, 발굴지는 3단으로 이뤄진 도림사지 가운데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1단 지점이다. '금동여래입상'의 법의는 통견(通絹·‘얇은 비단’)이고 전신을 덮은 법의의 주름이 신체의 굴곡에 따라 다리 부분에서 ‘U’자 형태로 표현돼 있으며, 가사(袈裟)가 양손에 걸쳐져 좌우대칭으로 길게 펴져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역시 머리가 훼손된 4구의 석불상도 함께 출토됐는 데, 출토된 불상들이 모두 근접하게 있어 도림사지에 존재했던 건물의 성격규명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