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노래방에서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요주점 등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들어 전속 도우미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속칭 ‘쇼보도’ 형태의 보도방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보도방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무실 대신 차량을 이용하는 등 보도방 수법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이 모(41) 씨와 노 모(39) 씨는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해 김 모(19·여) 양 등 여성 14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승합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우고 청주시 산남동 일대를 돌며 인근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면 대기하고 있던 있던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했다.

도우미들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만 19세 여성부터 40대 가정주부까지 연령과 직업 또한 다양했다.

이들 도우미들은 손님과 1시간 봉사한 대가로 2만 원을 받아 이 중 5000원을 이 씨와 노 씨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이 씨와 노 씨가 약 5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 만 대략 3000만~4000만 원.

결국 보도방 업주인 이 씨와 노 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이들이 고용했던 노래방 도우미 14명과 도우미들을 알선 받은 노래방 업주 19명도 각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 업주들과 도우미들 외에도 청주시내에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알선받는 노래방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방 중에는 면허도 없이 직업소개소를 가장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주 하복대와 용암동, 가경동 등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쇼보도 형태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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