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업무차량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본청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업무 수행의 가장 필요한 장비로 지목되는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부족은 신속한 사고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이고, 경찰관들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112순찰차량은 내구연한이 3년이고, 일반 순찰차량은 5년으로 돼 있다.

충남지방청 관내 112순찰차량 208대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0여 대 만이 교체됐다.

지방청은 순찰차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이 없어 경찰청 본청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 교체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경찰청 본청의 예산에 맞춰 순찰차량을 교체하다보니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노후화보다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행거리 등으로 노후화된 순찰차량은 종종 원만한 운행을 할 수 없어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버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동대 및 전경대 대형버스(진압용)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기존 철창살로 이뤄진 이들 대형버스 유리창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일소시키면서도 버스에 탑승하는 기동대 및 전경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형버스의 방탄유리 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화유리로 대체됐고, 또 다시 같은 사유에서 강화 선팅지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청에는 강화 선팅지로 교체된 대형버스가 전무한 상태고, 충남지방청의 경우도 지방청 보유 대형버스를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 버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차량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 개선은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청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는 만큼 본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차량 교체도 본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교체 할당이 발생하고,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도시는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예산권 및 합리적인 개선안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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