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B 씨가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비록 B 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버스의 운행이 종료됐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광버스의 운전자 C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지만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 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 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4일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B 씨가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비록 B 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버스의 운행이 종료됐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광버스의 운전자 C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지만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 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 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