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련회와 체험학습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돼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교육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에선 신종플루가 본격 기승을 부린 지난달 하순 이후 대부분의 단체활동이나 학교축제 등 학내 행사를 취소하거나 지양하고 있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학생 단체관람도 금기시 되고 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14일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오는 23일 개막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학생 단체관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공예비엔날레는 국제적인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단체관람은 그간의 예방활동을 무력화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 학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차단하고, 백신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교육적인 간접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후반기 해양수련활동이 예정된 36개교 중 32개교가 수련계획을 취소했다.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는 19개교에 이르고 대부분의 학교에선 학교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무기연기했다. 매년 개최하던 체육대회, 교외 체험학습, 학술제 등 행사도 올 가을엔 열지 않기로 한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교실수업 이외는 할 게 없어져 버린 실정이다. 교육은 교실수업만이 전부가 아닌데 신종플루라는 돌발 변수로인해 그 이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여간 안타까워 하지 않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생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학교축제,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모든 학교행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교육목표를 두고 있는 데 한꺼번에 중단되니 안타깝다”며 “결국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교육적 손실은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역교육청 모 장학사는 “교실수업만이 교육이 아니다”라며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기르고 인성도 함양해야 하는 데 신종플루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푸념했다.

한 고등학생은 “학교축제도 안 한다는 것 같고 수학여행은 취소되고 무슨 재미로 학교에 다닐지 모르겠다”며 “학창시절 아름다운 추억 거리가 신종플루로 몽땅 사라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도교육청 보건관계자는 “신종플루 파문 이후 일선 학교에서 행사를 해도 되는 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데다 일부 학부모는 신종플루에 워낙 민감해 일선 학교에서 작은 행사라도 하면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로선 학생감염 차단이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 간접적인 교육적 손실은 파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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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대전·충남지역 4개 특수목적고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문계고 재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층 자녀<본보 7일자 보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경제력에 따른 학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전·충남 4개 특목고 재학생 1642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0.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학고는 재학생 15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전외고는 재학생 997명 중 4명(0.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과학고는 재학생 13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명(1.4%), 충남외고는 재학생 3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0.57%인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도 대전과학고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전외고 1명, 충남과학고 1명, 충남외고 9명 등 11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특목고 학부모 가운데 사업가, 교육자와 의료·법조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이 외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목고 입시에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전형이 도입돼야 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적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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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49.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688억 2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 중 297억 87만 원을 이월하고 32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해 실집행률은 49.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저조 이유로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설계 및 착공 지연 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인 진잠도시숲 조성사업(20억 원)과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40억 원), 국지도 32호선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이는 필요사업예산을 계산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보다 치밀한 예산책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현재 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해 균특회계 운영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2위로 평가돼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각각 67.6%와 80.3%의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률을 보여 전국평균 82.5%에 못 미쳤다.

충남도는 지난해 73건 사업에 4433억 9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2996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충북도는 77건에 1996억 100만원 중 1602억 200만 원을 집행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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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는 ‘용문동 1·2·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18만 1855㎡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용문동 1·2·3구역은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주변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 등 정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중이다. 건축행위 등이 성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신축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30㎡ 이하의 증축, 재축 및 대수선신고,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창고 및 차고 용도의 25㎡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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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최근 대전의 한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한 직장인 A 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보도를 접한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현금영수증 전용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과 거래했던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해 신고를 했느냐. 나보고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B 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고자 온라인 신고를 했는데 곧장 B 씨로부터 자신을 원망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신고를 한 것이 B 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민원인을 현금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노출시킨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화가 났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한 C 씨 역시 중개업자로부터 “집도 싸게 샀는데 무슨 소득공제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신고자 신원이 사업자에게 노출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소득공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조사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세(稅)파라치’로 만들고, 개인 간 자칫 큰 원한만 품게 하는 신고를 누가 하겠느냐. 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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