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지역 선거구민을 모아 일명 ‘버스투어’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재욱(61) 청원군수가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와 군수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함에 따라 김 군수가 상고할 경우 오는 10월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투어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어 첫째 날 일정이 시·군 통합문제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닌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투어 둘째 날 경북 안동에서 포항으로 이동해 시장을 둘러보고 식사를 한 점이나 투어 일정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가 특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투어를 단시간에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관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나 동기 및 대상, 그 규모와 횟수 1156만의 기부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김 군수 수행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김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다만 김 군수가 지난 6월 1심 판결 직 후 “3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군수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직 어떻게 되나

현행 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심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김 군수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군수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군수의 군수직 유지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0월경 열릴 대법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수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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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청주권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한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된 찬반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통합추진운동단체는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고 반대세력의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통합반대단체는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원군 공직내부는 겉으론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향후 법 절차와 군수직 유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술렁였다.

청원·청주통합추진위 정균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심의 항소 기각으로 통합반대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예상된다. 청원군의 직능단체들도 제소리를 내지 못할 것으로 통합추진운동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반대와 청원시 승격을 추진해 온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군수 항소 기각은 청주시에서 만든 것인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통합반대세력의 단결이 강화될 것이다. 약간의 정신적 위축은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반대에 심기일전해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청원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법원 상고심을 전망하는가 하면 청주청원통합 여부 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공무원 A 씨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통합 반대와 관련해서도 큰 행정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청원시 설치, 세종시 편입 반대 등 김 군수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데 선고 결과가 답답할 뿐”이라며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돼 통합반대 활동도 다소 움츠러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대법 확정판결이 나면 역대 청원군수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군수는 33대 변종석 군수와 35대 김 군수 등 2명이 된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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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충청투데이 블로그 특강이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법의 열정으로 세상을 블로깅 하자'를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동영상 허만진 영상기자 cctoday.co.kr  
 
"끊임없이 사색하며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본사 주최 블로그 특강에서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다.

파워 블로거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마법의 열정으로 세상을 블로깅하자'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운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는 시를 쓰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창조적 충동을 일컫는 '시마'(詩魔)를 응용, 위대한 블로거를 '블마'라고 칭하며 열정을 불태울 것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블로거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이른 아침에 깨우는 것도 열정"이라며 "초보 블로거이지만 열정은 남못지 않게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강연엔 본사 따블뉴스 기자단을 비롯, 충청지역 및 타 시·도에서 온 블로거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권도연 기자

saumon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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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다. 대덕구는 구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코자 14일부터 사전단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행위 제한에 들어간 곳은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좌우 측 약 1만 ㎢(약 33만 평)로,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등이다. 이 지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대덕구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한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된 지역이다. 또 남북으로 편중된 도시개발로 지역 간 불균형과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는 대덕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후보지로도 검토됐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가 전체 면적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곳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인가 시점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이달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결정공고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개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에서도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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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국인 유학생 A(24·여) 씨가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검거된 피의자 변 모(22) 씨는 A 씨를 강간하려다가 거세게 반항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A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B(21·중국) 씨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행을 택하는 외국유학생들이 늘면서 대전·충남지역 각 대학에 입학한 거주 외국인 수가 이미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주요 평가기준에 포함됐고,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해 수강원이 된다는 점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전권을 포함해 각 지방대학들이 새로운 캐쉬카우(수익모델)로 유학생 유치를 손꼽고 있지만 정작 기숙사 증설, 관리 인력 충원, 체계적인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각 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체류외국인 수는 모두 4만 3363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유학생(국어 연수 포함)은 중국인 7352명을 비롯해 모두 921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우수 학생을 유치해 국가 간 우호관계를 높이고,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1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지방대학들은 열악한 대학재정을 보충하고, 학교의 글로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됐다.

문제는 기본적인 관리 인력이나 기숙사 등 인프라도 없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유학생들이 성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이들 외국유학생들은 범죄를 당해도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통을 겪고 있어 향후 귀국 시 친한(親韓) 인사가 아닌 반한(反韓) 인사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 외 입학으로 수용해주기 전에 기숙사 수용률, 유학생 수에 따른 관리직원의 의무 채용화, 국가공인의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등을 각 대학에 강제시켜야 한다"며 "유학생 유치가 각 대학들의 돈벌이에만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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