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죠르죠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이탈리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 수교(1884년) 125년 만에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G8 및 G20 내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 한-EU FTA 등 한-EU 협력 확대,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5년 밀라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금년도 G8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양국 간 유대강화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탈리아와 국교를 수립한 이후 약 12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정상께서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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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민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2곳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새 소식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은 판암지구와 은행1구역으로, 2곳은 지난해 3월과 9월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이후 이렇다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부터 13만 6019㎡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끝냈다.

이후 지난 3월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 인가 신청 등을 거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과 영업권 등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공람기간 중이어서 착공 직전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환지에 관한 제반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대 13만 6019㎡에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동사무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부지는 1블록(5만 2895㎡)과 2블록(1만 3402㎡)을 합쳐 6만 6629㎡, 종교시설 부지는 7700㎡, 도로조성 부지는 2만 331㎡, 공원시설 부지는 1만 2864㎡로 각각 계획되어 있다.

중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9월 12일 대전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지면적 7만 3399㎡에 연면적 99만 7305㎡ 규모로 정비되는 은행1구역에는 호텔 및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자금운용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행대행사인 ㈜알바트로스플러스 관계자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내달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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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산업단지 기공식이 14일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서 열려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 들어설 옥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정우택 지사,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재욱 군수는 “옥산산업단지도 이미 조성 중인 오창2산업단지와 함께 청원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청원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산산업단지는 중부종합개발㈜(대표 김세진)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민간개발산업단지로 오는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옥산산업단지는 127만 134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0만 9985㎡, 지원시설용지 1만 4592㎡, 공공시설용지 54만 6771㎡로 신소재 분야(비금속광물제품), 전자·정보·통신 분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메카트로닉스 분야(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 환경·에너지 분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료 재생업)의 업종이 유치된다.

투자규모는 사업비 1837억 원에 소득유발효과 1578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8000억 원이 기대되며 6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옥산산업단지를 IT산업의 전진기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로 만들겠다”며 “첨단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입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원 =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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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대 송용호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충남대는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해당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본조사위가 구성되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표절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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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내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늘고 있지만 병원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료정보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소송마저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 의사들의 비협조로 원고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의료소송은 단독 21건, 합의 14건 등 모두 35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의료소송 단독 18건, 합의 8건 등 모두 26건에 비해 1년 새 34.6%가 급증했다.

또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개개인이 감내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전국적으로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7년 932건으로 22배나 많아졌지만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즉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20건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06년 4월경 발열 및 기침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한 살배기 A 양은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양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맞섰고, 결국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원고인 A 양의 친권자들에게 1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수년간 지루한 소송으로 A 양의 부모들은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B(5) 양의 집도를 맡은 C 씨가 주사바늘을 10여 차례 찌른 후 B양이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 양의 부모는 C 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비현실적인 감정비와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무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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