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청 어린이집 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청원군도 4년여간 이뤄진 운영비 유용을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으로부터 청원군청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전 원장 A 씨(41·여)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6개월간 220여건 약 500만 원의 운영비를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세출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 지급한 사실이 청원군 감사실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청원군은 A 씨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임하는 한편 상당경찰서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A 씨는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운영비 유용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청원군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데 있다. 청원군은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고,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원군의 점검에서 운영비 유용에 대한 적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원군이 이를 알게된 것도 원장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제보 때문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오기는 했지만 원장이 제출한 운영비 정산서만 봐서는 개인이 쓸 물품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원군청 어린이집 운용비 유용건과 관련 오는 10일 보육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설장 자격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청원군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156㎡의 면적에 시설장, 보육교사 3명, 취사원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육정원은 39명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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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날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82억 2000만 원을 투입, 산림휴양시설 보강 및 확충에 나선다.

도는 우선 20억 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논산시 양촌면에 자연휴양림(총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숙박시설, 주차장, 등산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5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휴양림인 보령 성주산휴양림, 금산 남이휴양림, 부여 만수산휴양림, 청양 칠갑산휴양림, 금강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리모델링과 탐방 안내시설 보강, 휴양림 내 탐방로 설치 등 다양한 보완 사업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내 10개 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은 17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5% 증가하는 등 산림휴양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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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갑)이 충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등 충북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 지역발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같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 타격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 의원이 부담을 가중시킬 법 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해명, 의정활동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의 거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 사회간접자본, 인구수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충북·충남 등 중부권에 몰리자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권 등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은 특별법 제18·19조에 규정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따른 재정·행정적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을 받아냈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획재정위의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은 중부권 보다 국비 확보와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몰랐다며 의원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철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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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심’ 가능성 등으로 여론을 환기했던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호흡조절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세종시)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해 세종시 문제와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투표에 대해 직접 언급해 정치권에서 세종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정면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사라졌다.

지난달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등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 논의를 강조하고 표결까지 강조해 청와대가 수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반전된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의 투톱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3월들어 세종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3·1절을 앞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 대통령 중대결심’ 운운하며 세종시 정면 돌파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역풍이 일면서 이 관계자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3월 들어 청와대는 외관상으론 ‘한나라당 논의’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지만 내면으론 면밀하게 여론을 주시하는 눈치다.

오히려 국회 논의가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국민투표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고용 전략회의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세종시 문제의 조기 종결을 시사한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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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도청신도시 조감도. 충남개발공사 제공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오는 2012년 충남도청을 포함한 각종 기관 입주에 맞춰 주택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이하 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내 2곳의 택지조성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현물지급하는 대행개발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선호도가 높은 60~85㎡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다 인근 공공기관과 상업지역과도 가까운 신도시 내 가장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양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달 중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22일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한다. 설계금액 대비 88%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현물로 매입할 공동주택지의 금액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도청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대행개발사업 규모는

충남도청 신도시 대행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14만 2243㎡(949억 원) 규모다.

우선 신도시 2구역 내 88만 1000㎡ 규모의 2개 공구 택지 조성 공사는 설계금액 344억 원 규모로 사업자에게는 행정타운 및 홍예공원과 접한 5만 4531㎡의 공동주택용지가 지급된다. 이 주택용지는 용적률 180%로 17~20층 규모이며 853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2구역 내 190만 8000㎡에 이르는 3공구 공사(설계금액 270억 원)는 종합병원 부지와 인접한 4만 5175㎡의 공동주택용지기 공급되며 용적률 225%, 22~30층 규모로 88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지하차도 공사는 홍성과 예산으로 향하는 지방도 609호선의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으로 246억 원을 들여 홍예공원과 행정타운을 가로지르는 기존 지방도를 지하로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8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4만 2537㎡규모의 주택용지를 현물로 받게된다.

▲ 공사·업체 중 누가 이익인가

공사는 물론 건설업체도 상호 윈-윈(win-win) 하는 동시에 명품 신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대행개발 방식은 발주처 입장에서는 조성공사비를 조성용지로 지급해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건설업체로서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건설용지 매입비를 공사도급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토지 매입을 위한 현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도청 신도시 대행개발은 이같은 일반적 장점외에도 공사가 노리는 또다른 기대치가 있다. 가장 큰 목적은 도청사 입주시기에 맞춰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등 정주여건을 확보키 위함이다.

택지조성공사 등을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이 현물로 지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올해 상반기 중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야 공사일정상 오는 2012년 청사가 들어설 때 직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또 아파트 사업승인을 전제로 학교신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번 대행개발은 신도시의 시금석과도 같다.

또한 택지조성 공사와 아파트 신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국내 굴지의 대형업체가 나서야 하고 이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공급되면 향후 신도시 전체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낙찰률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이윤 창출효과도 크다. 최저가 입찰은 70% 초반인 반면 대행개발은 88% 이하로서 최소 15% 이상 수익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분양 가능성이 양호한 위치의 토지를 초기감정가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업체로선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다.

▲ 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망은

대행개발 참여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파트의 분양가능성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초기 유입세대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수요를 살펴보면 공사 측이 최근 신도시 주변지역과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780세대 가운데 30%인 1000세대와 홍성·예산·당진 등 주변지역 대상가구 19만여 세대 중 2%인 40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 대학병원 등 유관기관과 산업단지 유입인구 중 각각 1000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며 사회단체, 이주민 재정착 등을 감안하면 총 6000세대에 달한다.

반면 공급물량은 대행개발로 조성되는 2600여 세대와 공사가 자체추진하는 885세대 등 3485세대에 불과해 대행개발 참여사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행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과 초기 입주민들이 정착하려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의 적기 개교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기관 신축공사가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도시에 머물 수 있는 세대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 상가, 음식점, 병의원 등 주민편익 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도시가스 등의 시설도 갖춰져야 한다.

초기 신도시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공무원들의 입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의 재정지원방안도 필요하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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