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청 어린이집 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청원군도 4년여간 이뤄진 운영비 유용을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으로부터 청원군청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전 원장 A 씨(41·여)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6개월간 220여건 약 500만 원의 운영비를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세출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 지급한 사실이 청원군 감사실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청원군은 A 씨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임하는 한편 상당경찰서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A 씨는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운영비 유용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청원군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데 있다. 청원군은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고,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원군의 점검에서 운영비 유용에 대한 적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원군이 이를 알게된 것도 원장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제보 때문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오기는 했지만 원장이 제출한 운영비 정산서만 봐서는 개인이 쓸 물품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원군청 어린이집 운용비 유용건과 관련 오는 10일 보육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설장 자격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청원군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156㎡의 면적에 시설장, 보육교사 3명, 취사원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육정원은 39명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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