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갑)이 충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등 충북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 지역발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같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 타격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 의원이 부담을 가중시킬 법 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해명, 의정활동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의 거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 사회간접자본, 인구수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충북·충남 등 중부권에 몰리자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권 등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은 특별법 제18·19조에 규정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따른 재정·행정적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을 받아냈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획재정위의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은 중부권 보다 국비 확보와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몰랐다며 의원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철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등 충북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 지역발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같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 타격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 의원이 부담을 가중시킬 법 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해명, 의정활동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의 거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 사회간접자본, 인구수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충북·충남 등 중부권에 몰리자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권 등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은 특별법 제18·19조에 규정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따른 재정·행정적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을 받아냈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획재정위의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은 중부권 보다 국비 확보와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몰랐다며 의원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철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