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의 사무총장에 지난 2008년에 이어 2번째로 충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이 임용됐다.

그러나 충사협의 전·현직 사무총장은 모두 충사협과 충사협이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급 사회복지센터인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서의 부서장 출신이어서 이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자리를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급 사회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사협은 지난 달 24일 전 충북도청 서기관 출신인 A(60)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충북도청에서 명예퇴직한 A 씨는 지난 2일부터 충사협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부터 충사협 전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전임자 B 씨도 충북도 서기관 출신이어서 A 씨가 또다시 임용되자 충사협 사무총장 자리가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인가 하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A 씨와 B 씨 모두가 충사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도·관리·김독을 해야 하는 부서의 장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충사협에서 근무해 이들과 퇴직 직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하위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사협 사무총장을 인선하려면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A씨는 현직 공무원이었던 지난해 9월말, 당시 충사협 사무총장이었던 B씨로부터 후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절차를 무시한 사전 내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충북도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충사협 사무총장 선임은 지난 2006년 9월 충사협이 충북도로부터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급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한 뒤부터 발생해 충사협의 규모가 커지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충사협 사무총장 선임을 놓고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충북도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름대로 충북의 사회복지를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해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3년 동안을 충사협에서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했는데 후임자가 마땅치 않아 당시 공로연수 대상자였던 A 씨에게 제안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여 명퇴를 하고 충사협으로 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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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여성과 남성을 인정, 양성평등의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8일 제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9~11일 시청 및 사업소, 자치구 등 직원 14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공무원들에게 사회 각 분야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인정받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통한 남녀평등문화 구축’ △마음코칭리더쉽센터 정미숙 원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리더십’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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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충북, 전북 교육연구정보원이 학습 평가문항 공동개발과 교육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교육청제공  
 
충남과 충북, 전북 등 3개 도(道)의 학습 평가문항이 공동으로 개발된다.

충남·충북·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5일 전북연구정부원에서 ‘평가문항 공동 개발 및 교육정보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제반 교육자료 콘텐츠 공동 개발과 전문가 교류 협력 등 5개 항목에 합의하고, 교육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모델을 발굴키로 합의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협약으로 학습평가문항 개발에 대한 기간 단축와 예산 절감은 물론,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을 통한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또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사이버스쿨의 평가문항과 보충학습 콘텐츠를 개발, 충남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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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개인용도로 사용한 간부급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공직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도 사용한 장소와 목적, 금액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수사기관 측과 관행상 필요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상반돼 향후 수사결과에 지역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모 지자체 소속 간부급 공무원 20여 명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서로 나눠 갖는 등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도 격려금 등으로 지급된 모든 업무추진비에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조항을 악용해 간부급 공무원들이 반복적·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예산으로 집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원들은 '예산 빼먹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횡령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자체 감사실 관계자도 "지난 2007년 벌인 자체감사에서 용처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경찰이 실적 쌓기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자체의 한 고위급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길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격려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유추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편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 등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쓰이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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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하문용)는 충북 제천시 강저지구(강제동, 명지동, 영천동 일원)에 국민임대아파트 1298세대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천강저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는 2단지의 경우 36㎡형 318세대와 46㎡형 180세대이며, 3단지는 36㎡형 522세대와 46㎡형 135세대, 51㎡형 143세대로 구성돼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36㎡형이 각각 820만, 7만 4000원, 46㎡형은 1300만 원, 11만 8000원, 51㎡형은 1500만 원, 14만 2000원이다.

입주 시기는 2단지가 내년 7월경, 3단지는 올 12월경으로 예정돼 있다.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가구 272만 2050원(4인가구는 296만 380원, 5인 이상가구는 329만 1880원)이하, 토지 7320만 원 이하, 자동차 2318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며, 단독세대는 36㎡형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순위는 36㎡형과 46㎡형의 경우 제천시 지역거주자가 1순위, 충주시와 단양군 지역거주자가 2순위이며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또 51㎡형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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