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가격의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등 물가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근 통화량 늘린 것도 인플레이션 등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요인이 되고 있어 물가안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대부분 올랐다.

(사)한국물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기온 상승, 출하지역 확대로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구마, 고춧가루, 콩나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이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올랐는데 파(상품 1㎏)는 지난해 1280원보다 85.9%가 오른 2380원을 나타냈다.

시금치(68%), 오이(67.3%), 풋고추(64.1%), 배추(39.2%) 등의 가격도 올랐다.

국제유가의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등 연료비도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우, 등유의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13%가량 올랐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1726원에 판매돼 전년(1531원)보다 12.7% 가격이 뛰었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도 13.6%, 13% 오른 1315원, 938원을 나타냈다.

도시가스 가격도 5.1%나 올라 ㎥당 698.84원을 기록했다.

맥주(3.5%), 생수(6.1%), 오렌지주스(4.9%), 커피(5.0%), 참기름(0.3%), 설탕(4.7%), 두부(1.7%), 고추장(8.2%), 간장(0.3%) 등가공식품의 가격도 전년보다 올랐다.

과일 및 수산물, 육류의 가격도 불안하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앞두고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수박(상품, 1통)은 전년보다 6300원이 오른 1만 6800원에 거래돼 예상과 맞아 떨어졌고, 배와 사과의 가격도 제철과일(참외, 수박)의 판매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갈치(44.7%), 김(4.9%), 조개(21.8%), 오징어(13.8%), 미역(8.1%) 등 수산물 가격 역시 전년보다 올랐고, 구제역의 여파 선상에 있는 소고기(18.2%)와, 닭고기(5.4%)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위기 때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주된 관심사지만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현 상황에선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이상저온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1.8%에서 4분기 2.5%, 올해 1분기 2.8%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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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전원을 파면·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23일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처분한 공립고 교사 134명과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해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 대학살'로 규정,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사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 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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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4%대까지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 8곳의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지난 20일 현재 연 4.3%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평균금리는 올 초 5%를 넘어선 후 3월 중순까지 5% 초반대를 유지하다 두 달 새 급격히 낮아지면서 23일 현재 전국 평균금리는 연 4.16%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까지 줄이면서 이미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굳이 수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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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공무원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만 장관 주재의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도내 지역교육청과 교육장 직제를 그대로 두면서 핵심기능별로 거점기관을 따로 두는 지역교육청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현재 11개인 지역교육청을 4개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청으로 재편하는 것과 현행 지역교육청의 지도·관리·감독 기능을 제외시키고 현장 지원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던 초중학교 감사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방과 후 활동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맞게 지원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교육청을 거점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지역교육청에 4~6명의 장학사가 근무하면서 실시해온 장학지도의 경우 중등에서는 2~3명이 모두 관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장학지도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고 권역별로 업무를 거점화 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컨설팅 장학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개편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개편이라는 오해가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편은 일을 따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난해 5%가 감축됐고. 장학사·장학관은 4년째 동결됐는데 그동안 신설·강화된 업무와 기능이 많이 늘어났으나 인력은 동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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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1.9㎢이 오는 31일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차단되며, 반면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재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며, 이행명령을 위반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충남도 총면적 8629.2㎢ 중 공주·연기를 비롯해 75,9㎢(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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