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1.9㎢이 오는 31일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차단되며, 반면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재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며, 이행명령을 위반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충남도 총면적 8629.2㎢ 중 공주·연기를 비롯해 75,9㎢(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차단되며, 반면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재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며, 이행명령을 위반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충남도 총면적 8629.2㎢ 중 공주·연기를 비롯해 75,9㎢(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