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전원을 파면·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23일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처분한 공립고 교사 134명과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해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 대학살'로 규정,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사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 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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