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KAIST 터만홀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교수들이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KAIST 내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 초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불거진 KAIST 사태는 갈등 끝에 학교 측과 교수, 학생들이 모여 혁신비상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의결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이 재현됐고, 급기야 29일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곪았던 상처가 터져버렸다.

△약속 불이행, 소통 부재=교수협은 서 총장의 퇴진 이유로 지난 4월 혁신위 의결사항을 즉시 이행하겠다던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요구되던 ‘새로운 리더십’도 없었음을 들고 있다.

즉 혁신위의 26개 의결사항 가운데 대학평의회 구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서 총장 개인이 KAIST 중점 연구과제에 관련해 특허를 보유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혹과, 최근 수년간 수백 억 대 펀드투자 손실에 대한 무책임, 오버헤드(잉여 연구비) 사용처 불분명 등 도덕적인 문제까지 더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칼끝을 붙잡고 싸우는 심정’이라는 경종민 교수협 회장은 “모든 문제는 소통부재에 기인하며, 많은 교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세력화 위한 대학평의회가 핵심=이 같은 교수협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이 모든 것이 대학평의회 설치를 통한 교수협의회의 세력화가 목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일반 대학에서 주로 건의·자문기구인 대학평의회를 KAIST 교수협이 심의·의결기구로 구성해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 학교 측 주장의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이 외에도 오버헤드 위원회 설치 일정과 서 총장이 보유한 특허 등 교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규정대로 대학평의회를 만들면 KAIST의 움직임(미래를 향한)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교수협이 강제력을 가진 공식 기구가 아닌 사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진 결의’ 이상의 실력행사는 나오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교수협과 서 총장의 극한 대립까지 치달은 KAIST 사태가 향후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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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농경지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9527명(1802㏊)을 적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주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전국에서 적발된 비자경농지 소유자 9527명의 9.8%인 931명(180㏊)이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다.

적발사유별로는 휴경 736명(141.6㏊), 임대 191명(37.5㏊), 위탁 경영(0.7㏊), 사용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는 사용대 1명(0.35㏊)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비자경농지 소유자 822명(155㏊)이 적발됐으며 2008년에도 865명(178㏊)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임대를 줬다가 적발되는 농지소유자가 2008년 302명(65㏊)에서 2009년 219명(50㏊), 2010년 191명(37㏊)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사용대와 위탁경영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휴경으로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2008년 547명(111㏊)에서 2009년 592명, 2010년 736명(142㏊)으로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처분명령을 받았다가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해 처분명령유예된 농지소유주는 2008년 227명(42㏊)에서 2009년 307명(69㏊)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직접 경작에 나서는 소유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1년,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965명(251㏊)에게 21억 8015만 7000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465명(885㏊)으로부터 9억 440만 8000원을 징수했고, 500명(162㏊)에게는 부과된 12억 7574만 9000원은 아직 징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인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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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자금사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달 제조업 자금사정전망BSI은 97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3으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외부자금수요전망BSI는 제조업(9월 112→10월 116)이 매출감소와 외상매출금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125→118)은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95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외부자금수요BSI는 외상매출금 증가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20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122→119)은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자금조달사정BSI 또한 내부조달자금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94로, 비제조업은 내부자금조달 감소, 신용보증기관 보증 곤란 등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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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점포 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와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간 갈등이 도면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본보 3월 29일자 7면, 4월 6일자 7면, 7월 6일자 6면, 9월 2일자 8면, 29일자 7면 보도>

중도매인 측은 “협의된 적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이의제기가 없어 사실상 협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전시 측은 현대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1단계 후 채소경매동에 입점할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18.9㎡의 면적으로 통일, 80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면을 제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중도매인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80개의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6월 24일 18.9㎡ 점포 48개소와 10.2㎡ 점포 54개소로 이원화된 새로운 도면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경된 도면은 작성 두 달 후인 8월 27일에야 중도매인들에게 공개됐고, 4일 뒤 곧바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점포가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바뀐 도면을 통한 점포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공개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중도매인들이 확정 도면을 본 것은 지난 8월 27일이었고, 점포배정 확정 통보는 나흘 뒤인 31일에 이뤄졌다”면서 “도면을 봤을 당시에는 점포배정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 입점할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도면을 보면 농협 측 점포면적은 대부분 반토막을 내놓고 대전청과 측 3개 점포는 경매장까지 침범<그래픽 오른쪽 원안>해 내준 것만 봐도 농협에 얼마나 불리한 결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6월 도면변경 당시에는 ‘확정안’이 아닌 ‘시안’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측은 “현재 확정된 도면은 지난 6월 24일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시와 관리사무소, 양 법인 관계자 등이 만나 회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양 법인이 공감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는 점포 배정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양측 모두 아무 말 없다가 결정이 난 후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도면을 통해 지난달 31일 관리사무소가 양측에 동일한 51개의 점포배정을 한 결과 농협공판장 측은 18.9㎡ 점포 14개소와 10.2㎡ 점포 37개소를 배정받았고, 대전청과㈜ 측은 18.9㎡ 점포 34개소와 10.2㎡ 점포 17개소를 배정받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청과 점포배정 현황(총 816㎡)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34 642.6㎡
10.2㎡ 17 173.4㎡


 

농협공판장 점포배정 현황(총 642㎡)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14 264.6㎡
10.2㎡ 37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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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의 지연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전국 공항별 지연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지난 2009년 총 312편이 지연됐으며 2010년에는 573건, 올해 8월까지는 3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2009년에는 총 8489건의 국내선 운항건수 중 항공기 접속 219건, 기상 66건, 항공기 정비 11건 기타 11건 등으로 인해 모두 311건이 지연됐으며 2010년에는 총 운항건수 7890건 중 항공기 접속 418건, 기상 69건, 항공기 정비 11건, 여객처리 2건, 기타 53건 등 모두 553건이 지연됐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운항된 5027건 중 항공기 접속 276건, 기상 26건, 항공기 정비 9건, 기타 23건 등 모두 334건이 지연됐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2009년 1건에서 2010년 20건, 2010년 8월까지 14건 등이 지연됐다.

이 같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지연건수는 월평균 34.3건으로 매일 1대씩은 지연된 것과 같아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공항의 지연율은 국내선의 경우 2009년 3.7%, 2010년 7.0%. 올해 6.6% 등으로 2009년의 전국평균 3.0%, 2010년 전국 평균 4.7%, 2011년 전국평균 5.6%보다 모두 높고 국제선 지연율도 2009년 1.4%, 2010년 4.2%, 2011년 3.6%로 2009년의 전국평균 1.2%, 2010년 전국평균 1.9%, 올해 전국평균 2.35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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