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점포 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와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간 갈등이 도면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본보 3월 29일자 7면, 4월 6일자 7면, 7월 6일자 6면, 9월 2일자 8면, 29일자 7면 보도>

중도매인 측은 “협의된 적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이의제기가 없어 사실상 협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전시 측은 현대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1단계 후 채소경매동에 입점할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18.9㎡의 면적으로 통일, 80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면을 제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중도매인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80개의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6월 24일 18.9㎡ 점포 48개소와 10.2㎡ 점포 54개소로 이원화된 새로운 도면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경된 도면은 작성 두 달 후인 8월 27일에야 중도매인들에게 공개됐고, 4일 뒤 곧바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점포가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바뀐 도면을 통한 점포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공개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중도매인들이 확정 도면을 본 것은 지난 8월 27일이었고, 점포배정 확정 통보는 나흘 뒤인 31일에 이뤄졌다”면서 “도면을 봤을 당시에는 점포배정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 입점할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도면을 보면 농협 측 점포면적은 대부분 반토막을 내놓고 대전청과 측 3개 점포는 경매장까지 침범<그래픽 오른쪽 원안>해 내준 것만 봐도 농협에 얼마나 불리한 결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6월 도면변경 당시에는 ‘확정안’이 아닌 ‘시안’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측은 “현재 확정된 도면은 지난 6월 24일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시와 관리사무소, 양 법인 관계자 등이 만나 회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양 법인이 공감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는 점포 배정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양측 모두 아무 말 없다가 결정이 난 후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도면을 통해 지난달 31일 관리사무소가 양측에 동일한 51개의 점포배정을 한 결과 농협공판장 측은 18.9㎡ 점포 14개소와 10.2㎡ 점포 37개소를 배정받았고, 대전청과㈜ 측은 18.9㎡ 점포 34개소와 10.2㎡ 점포 17개소를 배정받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청과 점포배정 현황(총 816㎡)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34 642.6㎡
10.2㎡ 17 173.4㎡


 

농협공판장 점포배정 현황(총 642㎡)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14 264.6㎡
10.2㎡ 37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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