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농경지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9527명(1802㏊)을 적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주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전국에서 적발된 비자경농지 소유자 9527명의 9.8%인 931명(180㏊)이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다.

적발사유별로는 휴경 736명(141.6㏊), 임대 191명(37.5㏊), 위탁 경영(0.7㏊), 사용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는 사용대 1명(0.35㏊)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비자경농지 소유자 822명(155㏊)이 적발됐으며 2008년에도 865명(178㏊)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임대를 줬다가 적발되는 농지소유자가 2008년 302명(65㏊)에서 2009년 219명(50㏊), 2010년 191명(37㏊)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사용대와 위탁경영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휴경으로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2008년 547명(111㏊)에서 2009년 592명, 2010년 736명(142㏊)으로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처분명령을 받았다가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해 처분명령유예된 농지소유주는 2008년 227명(42㏊)에서 2009년 307명(69㏊)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직접 경작에 나서는 소유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1년,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965명(251㏊)에게 21억 8015만 7000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465명(885㏊)으로부터 9억 440만 8000원을 징수했고, 500명(162㏊)에게는 부과된 12억 7574만 9000원은 아직 징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인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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