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합터미널 주차장이 터미널 이용고객에 대한 혜택이 전무해 2~4층 및 서관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부터 유료화된 터미널 주차장은 터미널 표 예매 고객 또는 배웅고객에 대한 할인이 전혀 없이 전액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대전복합터미널에 따르면 외주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기본 30분 1000원에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이 적용되고 있다.

또 이마트 및 신세계 스타일마켓 이용시 1만 원 이용 고객에게 1시간 무료, 3만 원 이용 고객에게 2시간 무료 등 20만 원 이용고객 5시간 무료까지의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용고객들의 불만이다.

특히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비해 훨씬 비싼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일 고속버스 표 예매를 위해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부 이모(32) 씨는 55분 가량 터미널을 방문하고는 12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했다.

이 씨는 터미널에 표를 예매하러 왔다며 영수증과 차표를 보여줬지만 할인 혜택은 이마트와 스타일마켓, CGV 등 쇼핑센터 이용고객에게만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이 씨는 “주차장 입구부터 요금 안내판을 볼 수 없었고, 타 주차장에 비해 훨씬 주차요금이 비싸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웅이나 예매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업행태다”라며 “이마트·스타일마켓 고객의 무료혜택만 플래카드로 붙어 있었을 뿐 터미널 이용고객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어 오로지 쇼핑센터 고객들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은 일부 이마트나 스타일마켓 이용고객에게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타 대형마트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이다.

직장인 한모(33) 씨는 “가족들과 쇼핑하고 영화보고 밥먹고 하느라 총 30만 원을 쓰고 6시간을 주차했는데 주차장 측은 최대 5시간까지만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고 주차료를 징수했다”며 “다른 마트는 주차장이 무료고,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정도 돈을 썼으면 주차비 걱정을 안하는데 아무리 터미널 주차장이라고 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복합터미널 측은 주차장 운영은 외주업체가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고객들의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업체와 협의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터미널 관계자는 “주말에는 정차가 심해 그냥 통과하거나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장기주차로 인해 이용고객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초창기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 불편 사안이나 터미널 이용객 혜택 부분은 외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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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오창캠퍼스(제2캠퍼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조성에 나설 예정이던 오창캠퍼스가 이전 설계를 위한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0여년째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젠 학교내부에서도 이전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주대가 오송에 BT기반 제2캠퍼스 계획을 밝히고 영동대가 아산지역에 캠퍼스를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충북대는 지난 해 오창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30억 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국가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오창캠퍼스 조성이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고려해보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지난 해 '오창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위원회의와 교무회의 의결을 받았다”며 “지난 연말 구체적 조성방안인 '오창캠퍼스 시설 마스터 플랜' 작성도 마친 상태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는 지난 2002년 첨단과학기술대학 설립을 목표로 오창단지에 46만㎡의 부지를 매입해 제2캠퍼스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학교 구성원 이견 등으로 사업이 10여년 지연되며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충북대가 계획한 오창캠퍼스는 첨단과학기술분야와 융합학문분야다. 1개 대학 3개학부(신설학과 850명)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학과의 이전이 아닌 학제간 융복합을 초점으로 공과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등 3개 단과대학의 융합학과를 신설키로 해 주목을 받았다. 또 별도의 산학협동과정 운영과 산학협력관(상주인력 200명 규모)을 설치,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컨벤션센터와 각종 부대시설 및 기숙사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2300여억 원(국비 700억 원 외 자체투자 및 민자)이다.

충북대 오창부지와 인접한 충북테크노파크의 권성욱 팀장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산업체, 국가연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충북대 제2캠퍼스가 오창에 조성될 경우 충북대를 중심으로 산업체, 국가연구기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화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성 지연을 아쉬워했다. 충북대는 오창캠퍼스 일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인 '인력연구개발원'과 협약을 통해 무상임대하고 20년후 기부채납받는 조건을 진행중이다. 이미 교과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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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앞두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12일 최종 확정될 건설업체를 놓고 충북지역 건설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 관련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65건이다. 이 중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해제 대상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 제한 처분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해제된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등의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번 해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의 경우 400여 건의 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처분 현황은 일반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84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37건이며, 전문건설은 영업정지 149건, 과징금 부과 4건, 과태료 45건, 시정명령 및 경고 117건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200만 건설인을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했고 유관 협력사 및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충북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에서 불법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로 사법처리돼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청주 동원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원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일괄하도급' 혐의로 충북도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동원건설 대표 S(70) 씨 등 업자 7명은 총 391억 원에 달하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57억 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 씨 등은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생활비나 여행비, 아파트·토지 구입,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도로부터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원건설 등이 사면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제재가 불과 한달도 채 안돼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정부 사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놓고 며칠 만에 사면을 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당한 입찰참여와 합법적 회사운영을 해온 지역 건설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면에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충북지역 312개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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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마 야구가 흔들리고 있다.

중등·일반(대학) 엘리트 야구부가 부족해 야구 꿈나무 육성이 어려운데다, 이로 인해 우수 선수들까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해를 거듭할 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이 ‘박찬호 붐’을 등에 업고 야구 특별시로서의 비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엘리트 체육으로만 눈을 돌려도 지역 아마 야구는 척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전 관내 초·중·고 5개 학교 야구부가 대전시야구협회에 등록한 선수 인원은 모두 170여 명. 그러나 고교 야구부는 대전고 1개교 밖에 없는 탓에 2개 중학교(한밭·충남중) 야구부 60여 명 중 졸업생 30여 명을 모두 지역에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일부 우수 선수들을 타지역으로 ‘뺏기기’ 일쑤라는 게 지역 야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의수 충남중 야구부 감독은 “최근 야구붐이 일면서 초등학교 엘리트 야구부를 포함, 리틀 야구 소속 학생들까지 입단을 문의하고 있지만 선수 정원이 포화상태라 돌려보내고 있다”며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은 이사를 가서라도 야구부가 있는 타지역 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 시에도 포지션이 겹쳐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 우수 선수들을 타지역으로 입학시키고 있다. 학부모 역시 타 학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울, 충남, 청주 등지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대학 야구부는 단 한 곳도 없어 중-고-대로 이어지는 계열화의 붕괴와 이에 따른 야구부의 성적부진은 엘리트 야구부 창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또 지역 고교 야구부의 경쟁 구도가 없어 성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프로 입단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야구부 창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엘리트 야구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들은 예산 편성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엘리트 야구 선수 육성 계획을 매년 타 시·도의 정책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구부 시설 설치 등 운영 예산이 우선적인 문제”라며 “더 이상의 창단은 의미가 없다. 중도 탈락자도 있기 때문에 야구부 정원은 초과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선수 수급은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가 2팀인데 고등부가 한팀이 더 창단되면 지역 아마 야구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애매한 답을 내놨다.

반면 지역 야구 관계자들은 엘리트 야구부 창단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다지는 등 창단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광열 대전시야구협회 전무이사는 “가까운 청주만 하더라도 세광고, 청주기계공고 등 2개의 고교 야구부가 있어 잘 갖춰진 경쟁 구도로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선수 수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야구부 창단은 지역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전지역은 연고 구단인 한화 등 야구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만큼 꿈나무 육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학교 야구부 창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창단 시 필요한 야구용품 지원 등 관련 경비는 물론 지역 연고 선수 우선 지명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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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가 10일 충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통합진보당 충북도당은 10일 오후 7시 청주 흥덕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회에는 4·11총선 출마예상자들이 참석, 앞으로의 각오를 발표하고 청년 당원들의 각종 공연이 진행됐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중앙당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정치콘서트’가 열렸다.

이들 공동대표단은 창당대회에 앞서 사창사거리 ‘춤추는 북까페’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 율량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충북에서 1~2개 지역구 당선자를 내고, 전국적으로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앙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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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4·11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후보자들은 앞다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U-tube·동영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유권자 간의 소통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SNS라는 새로운 선거 홍보 수단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지난해부터 젊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 바람’이 불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전문가들은 젊은층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후보자들의 SNS 열풍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한 몫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트위터를 비롯해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지 못하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그동안 홍보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프로필만 게재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홍보는 유권자에게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민주통합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현재 참여 신청자가 65만 명(전국)을 넘어섰고, 당비를 내는 당원과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인단 수는 8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또 다른 선거 문화로 정착할 조짐이다.

그러나 SNS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도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한 상태여서 앞으로 선거법 조항이 개정되는 과정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고전적인 방법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충남 부여·청양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 후보자는 “인구 4~5만의 도시에 젊은 유권자는 찾기 어렵다”며 “SNS를 활용하는 것보다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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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가 시 정무직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청문회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관개정이 선결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산하 기관장 등의 인사과정을 검증키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정무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상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업무 전문·적합성, 지역정서와 부합성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층적 인사청문회 도입 및 체계화는 현 시점에서는 요원하다. 지방의회 수준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부시장(별정직 1급 상당)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거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광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3년 ‘전북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공포했지만 도지사는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남아있다.

지방공기업 사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례수준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출연·출자기관 대표이사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인 정관에 시장이 임명하기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 임명동의안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자·출연한 시장의 자율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의 자발적 정관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는 차선책으로 이른바 ‘인사간담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의회는 인천시의 전례처럼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해 인사임명권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예정자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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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신인 선수가 교육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 지하 1층 비상계단에서 두산 소속 A(22)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리조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숙소 건물 6층 동료의 숙소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단 사이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날 새벽 3시경까지 6층 동료 숙소에서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고,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의 숙소인 3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단 층간 틈 사이로 떨어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음주를 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협의 후 11일경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에 지명 받았으며, 지난 9일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인 소양 교육에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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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9일 4·11 총선 공천에 대해 80%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20%는 전략공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검증되지 않은 추측보도가 너무 많다”며 “여야가 같은 날 하게 되면 그것(완전국민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내부적으로 확실한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어제 발표는 공직자와 언론인 퇴직시한 등 전략공천 등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 합의된 부분만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구정 전까지는 확정해서 결말을 지으려고 한다”며 “인재영입을 위한 전략공천은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좀 우세한 지역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전당대회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 감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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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간담회가 10일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성한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한 청장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가정교육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의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강력한 처벌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해도 학교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그동안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기계적인 처리로 일관해온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 관련 센터 운영자는 “학교폭력은 명백히 범죄임에도 일선 교육청 등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 학교 문제 등으로 포장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것이 학교폭력을 키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의 단일화 등 현실적인 대책도 나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도 교육청에만 117, 7179, 1388 등 많은데 개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단일화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 유도 방안, 학교폭력 안전드림팀 운영, 스쿨폴리스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748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는 2만 236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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