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12일 최종 확정될 건설업체를 놓고 충북지역 건설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 관련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65건이다. 이 중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해제 대상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 제한 처분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해제된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등의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번 해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의 경우 400여 건의 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처분 현황은 일반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84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37건이며, 전문건설은 영업정지 149건, 과징금 부과 4건, 과태료 45건, 시정명령 및 경고 117건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200만 건설인을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했고 유관 협력사 및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충북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에서 불법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로 사법처리돼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청주 동원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원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일괄하도급' 혐의로 충북도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동원건설 대표 S(70) 씨 등 업자 7명은 총 391억 원에 달하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57억 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 씨 등은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생활비나 여행비, 아파트·토지 구입,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도로부터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원건설 등이 사면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제재가 불과 한달도 채 안돼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정부 사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놓고 며칠 만에 사면을 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당한 입찰참여와 합법적 회사운영을 해온 지역 건설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면에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충북지역 312개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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