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시 정무직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청문회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관개정이 선결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산하 기관장 등의 인사과정을 검증키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정무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상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업무 전문·적합성, 지역정서와 부합성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층적 인사청문회 도입 및 체계화는 현 시점에서는 요원하다. 지방의회 수준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부시장(별정직 1급 상당)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거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광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3년 ‘전북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공포했지만 도지사는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남아있다.

지방공기업 사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례수준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출연·출자기관 대표이사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인 정관에 시장이 임명하기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 임명동의안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자·출연한 시장의 자율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의 자발적 정관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는 차선책으로 이른바 ‘인사간담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의회는 인천시의 전례처럼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해 인사임명권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예정자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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