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가 동남구 병천면 내 N사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배터리 회로 공장신설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N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과 관련 천안시의 의뢰를 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의견서에서 △공장신설부지 하류 800m 지점에 있는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루 상수원수 취수량이 3만 7000t 규모에 달해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 오수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 가까이에 민가 40여 채의 마을이 있어 마을 지반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N사와 변호인 측은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수원수 취수량이 2000~3000t에 불과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에 인접한 마을의 민가 수도 6채뿐인 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천안시장이 금강환경청의 잘못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보완을 요청한 뒤 공장신설에 대한 처분을 해야 했지만 금강환경청의 의견을 토대로 공장신설을 불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개발 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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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홍명상가 철거작업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선화교~대흥교 간 하상도로는 내달 17일 사라진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홍명상가는 수용재결과 행정대집행 계고를 마치고 일부 층(3~5층)은 내장 폐기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중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폭파공법으로 사라진 중앙데파트와 달리 홍명상가는 안전문제를 고려, 압쇄공법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이미 발주된 목척교·은행교 리모델링, 제방도로 정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돼 내년 3월 안에 생태복원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17일 선화교~대흥교 구간(1.1㎞) 하상도로를 철거한다. 대신 해당 구간의 제방도로를 왕복2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운영하고, 주변접속도로 6개소도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화교와 목척교에는 대전역에서 도청 구간까지 연동하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차량 분산을 위해 9개 가로축 67개 교차로 신호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일방통행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대흥교 등 6개소에는 언더패스가 설치된다.

생태복원에 따라 부득이 철거되는 하상 주차장 807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260억 원을 투입, 내년 3월까지 원동공영주차타워(343면)와 신한은행 부지(80면), 노상주차장(324면), 임시주차장(120면) 등 7개소에 907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제방도로에 있던 꽃집(22개)은 중구 문화동 국방부 소유 토지로 협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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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2005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 모 씨. 김 씨는 사고 이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취업을 위해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나마 김 씨는 자활훈련을 통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 대전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숙식이 가능하고, 이동이 필요 없는 업소 특성상 김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업소는 문을 닫았고, 김 씨는 다시 길거리로 내몰렸다.

최근 경찰의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대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관용 없는 성매매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들 시각장애인들이 양성적인 안마업소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나 일자리 알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안마사협회 대전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재 1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양성적인 업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전 등 대도시의 안마시장은 타이, 중국마사지 등으로 대변되는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점령한 만큼 이들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유성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이미 태국, 중국마사지 등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생겨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둔산동 오피스텔마다 이들 마사지업소들이 1~2개에서 5~6개씩 성업하고 있으며, 종류도 경락, 중국, 태국, 스웨덴, 아로마, 발마사지에 스포츠마사지까지 한마디로 마사지 천국이다.

문제는 이들 마사지업소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들 마사지 업소들이 마사지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 안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에 한해 허용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 업소들 먼저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역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한 뒤 마사지업소 등 타 업종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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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를 내세우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이 담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면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 몰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일고 있는 데 근거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본회의 속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의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해당 영상물엔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계속 거부되는 이 자료들은 재판자료 조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문법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에 표결이 선언됐지만 그 때까지도 의원단말기에 입력이 안됐다는 것을 확인됐는 데 이는 수정안을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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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반복되는 국제 이동전화요금 비교발표와 비교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가입자 1인당 1분 기준)이 지난해 0.1443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5개국의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은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료도 내놨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망내 할인과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율이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보원 요금비교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사용요금 자체가 국제비교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요금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달 중 요금인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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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 통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과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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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를 비롯한 충청권 상장업체의 주가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충청권 16개 상장사의 주가(7월 28일 종가 기준)를 전년과 비교한 결과, 3곳(18.7%)만이 상승했을 뿐 13곳(81.3%)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조 64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조사 대상업체 중 가장 매출 규모가 높은 KT&G(대전)의 주가가 9만 300원에서 7만 900원으로 21.5% 떨어진 것을 비롯 경남기업(충남 아산)이 2만 2500원에서 1만 2350원으로 45.1%, 동양에스텍(대전)이 5500원에서 2920원으로 46.9%, 범양건영(충남 천안)이 1만 7500원에서 9830원으로 43.8%, 에버다임(충북 진천)이 9280원에서 5020원으로 45.9% 하락했다.

또 대원전선(충남 예산)이 22.7%(6990→5400원), 남한제지(대전)가 24.0%(250→190원), 심텍(충북 청주)이 16.8%(5050→4200원), 우성사료(대전)가 10.7%(1640→1465원), 계룡건설(대전)이 7.6%(2만 4300→2만 2450원), 에이스디지텍(충북 청원)이 6.7%(1만 4250→1만 3300원)의 하락율을 보였다.

한라공조(대전)와 웅진코웨이(충남 공주)는 각각 1.3%(9930→9800원), 1.7%(3만 1850→3만 1300원)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반면 충남 당진의 석유화학사인 현대EP는 2180원에서 7100원으로 225.7% 급등해 눈길을 끌었고, 파워로직스(충북 청원)는 63.1%(4710→7680원), JS전선(충남 천안)은 37.1%(1만 4000→1만 9200원)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1598.29에서 1526.03으로 4.5%(72.26포인트) 낮아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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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10시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장에서 열린 ‘세중테크노밸리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충북에서 처음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공식이 거행됐다.

㈜세중은 29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9-5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장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중테크노밸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류시현 세중 전무는 개발계획 설명을 통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파트형 공장 ‘세중테크노밸리’는 6992㎡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각종 편의시설을 겸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11년 1월경 완공돼 100여 개 업체의 첨단업종들이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종 세중 대표이사도 인사말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 및 자동관리, 철저한 하역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입주업체의 근무환경 등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청주산업단지가 희망의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입주업체에 분양금액의 70%(총 한도 5억 원)까지 금융권의 융자를 알선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대출이자를 3% 지원해주며,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세중은 오는 9~10월경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입주 예정은 2011년 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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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신설된 법 조항이 되레 임차농업인(소작농)만 옥죄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31일 직불금 신청마감을 목전에 둔 소작농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금법)은 임차농업인이 쌀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주인지 아니면 임차농업인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당 수령이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소작농이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지주가 쉽사리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농지를 보유한 지주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쌀직불금 수령 등)해야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의 60%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묵적으로 지주가 쌀직불금을 가져가는 대신 임차료를 낮춰주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아쉬울 게 없는 간 큰 지주들은 상대적 약자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소작농의 심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작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쌀직불금 이외의 다른 보조사업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소작농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법 강화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임대수탁사업 실적(농어촌공사 충남지사)은 지난해 744㏊에서 1500㏊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규제 농업지도자 계룡시회장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인데 이들은 땅이 없다”며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으려는 법 개정의 방향은 맞지만 애꿎은 소작농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3200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62%가 임차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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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음식 재사용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음식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시작된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청주지역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 상승과 돼식쓰레기 배출비용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 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지품목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음식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최근 제도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뚜렷한 금지품목을 알지 못해 반찬의 가지수를 반으로 줄였다가 손님들의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4개 정도의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반찬을 반으로 줄여 손님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원산지 단속 등 음식업계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문닫을 처지에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가 상승해 결국 음식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음식점들은 여전히 남은 음식의 재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님들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 후 처음에는 항상 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제도 시행 한 달여가 되어가지만 상당수의 음식점들은 음식 재탕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 효과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부분의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재탕하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시는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 음식점 위생 단속 인원은 고작 4명으로 청주지역 8000여 개의 음식점에 대해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인원도 부족해 일일이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며 점검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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