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5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 모 씨. 김 씨는 사고 이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취업을 위해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나마 김 씨는 자활훈련을 통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 대전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숙식이 가능하고, 이동이 필요 없는 업소 특성상 김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업소는 문을 닫았고, 김 씨는 다시 길거리로 내몰렸다.

최근 경찰의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대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관용 없는 성매매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들 시각장애인들이 양성적인 안마업소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나 일자리 알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안마사협회 대전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재 1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양성적인 업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전 등 대도시의 안마시장은 타이, 중국마사지 등으로 대변되는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점령한 만큼 이들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유성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이미 태국, 중국마사지 등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생겨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둔산동 오피스텔마다 이들 마사지업소들이 1~2개에서 5~6개씩 성업하고 있으며, 종류도 경락, 중국, 태국, 스웨덴, 아로마, 발마사지에 스포츠마사지까지 한마디로 마사지 천국이다.

문제는 이들 마사지업소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들 마사지 업소들이 마사지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 안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에 한해 허용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 업소들 먼저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역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한 뒤 마사지업소 등 타 업종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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