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음식 재사용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음식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시작된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청주지역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 상승과 돼식쓰레기 배출비용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 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지품목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음식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최근 제도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뚜렷한 금지품목을 알지 못해 반찬의 가지수를 반으로 줄였다가 손님들의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4개 정도의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반찬을 반으로 줄여 손님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원산지 단속 등 음식업계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문닫을 처지에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가 상승해 결국 음식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음식점들은 여전히 남은 음식의 재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님들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 후 처음에는 항상 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제도 시행 한 달여가 되어가지만 상당수의 음식점들은 음식 재탕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 효과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부분의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재탕하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시는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 음식점 위생 단속 인원은 고작 4명으로 청주지역 8000여 개의 음식점에 대해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인원도 부족해 일일이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며 점검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특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시작된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청주지역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 상승과 돼식쓰레기 배출비용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 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지품목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음식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최근 제도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뚜렷한 금지품목을 알지 못해 반찬의 가지수를 반으로 줄였다가 손님들의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4개 정도의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반찬을 반으로 줄여 손님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원산지 단속 등 음식업계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문닫을 처지에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가 상승해 결국 음식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음식점들은 여전히 남은 음식의 재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님들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 후 처음에는 항상 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제도 시행 한 달여가 되어가지만 상당수의 음식점들은 음식 재탕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 효과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부분의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재탕하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시는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 음식점 위생 단속 인원은 고작 4명으로 청주지역 8000여 개의 음식점에 대해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인원도 부족해 일일이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며 점검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