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를 내세우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이 담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면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 몰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일고 있는 데 근거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본회의 속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의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해당 영상물엔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계속 거부되는 이 자료들은 재판자료 조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문법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에 표결이 선언됐지만 그 때까지도 의원단말기에 입력이 안됐다는 것을 확인됐는 데 이는 수정안을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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