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 통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과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 통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과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