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가 동남구 병천면 내 N사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배터리 회로 공장신설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N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과 관련 천안시의 의뢰를 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의견서에서 △공장신설부지 하류 800m 지점에 있는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루 상수원수 취수량이 3만 7000t 규모에 달해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 오수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 가까이에 민가 40여 채의 마을이 있어 마을 지반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N사와 변호인 측은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수원수 취수량이 2000~3000t에 불과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에 인접한 마을의 민가 수도 6채뿐인 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천안시장이 금강환경청의 잘못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보완을 요청한 뒤 공장신설에 대한 처분을 해야 했지만 금강환경청의 의견을 토대로 공장신설을 불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개발 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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