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이면 해마다 물놀이사고가 되풀이 되는 충북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청투데이 DB | ||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매년 인명사고가 되풀이되는 충북 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청원지역에서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옥화대에서는 폭우 등의 영향으로 물이 크게 불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을 금한다'는 위험표지판이 무색하게도 몇몇 젊은이들이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다리와 절벽이 접하는 지점이라 매년 다수의 익사사고가 벌어지는 지점이지만 안전요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 예전의 경우 그나마 쓰레기 수거 명목 등으로 비용을 받고 안전요원 역할도 했지만 인명사고 이후 보상 등의 문제가 빚어지면서 요즘은 그나마 찾아볼 수 없다.
청원군 차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임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의 60~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를 맡다보니 실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요원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역시 지난 주말 괴산군의 한 물놀이 유원지에서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위험구역'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유원지에서는 한창 근무해야 할 시간에 안전요원이 낮잠을 자는 장면도 목격됐다. 26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관리하는 유원지 105곳에 모두 667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정배치 인력은 505명, 나머지 162명은 자원봉사자다. 이중 고정인력의 23%는 60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안전요원이 있다지만 규정대로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유원지 주변 주민들의 설명이다.
오랜시간 초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안전요원 조끼도 갖춰 입지 않아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군의 안전요원인 60대 할머니도 "우리가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나.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119에 신고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대에서 수영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뽑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이 받는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에 불과하고 근무기간도 두 달밖에 안 된다"면서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인근 주민 가운데 고령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곳도 적지 않아 자지단체가 조금만 더 의욕을 갖는다면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안전요원 배치가 부족한 경우 등 물놀이 지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